대학교 개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9월 11일까지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조건과 금액등을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자격요건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빠른요약
- 2024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통합신청은 24년 9월 11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서류제출과 가구원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9월 19일 오후 6시까지)
- 자격요건은 성적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범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자로, 2학기에 등록(예정)할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주소는 입니다. 앱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어플 다운로드 | |
안드로이드 | 아이폰 |
단, 성적기준 및 소득기준이 맞아야하는데요. 조건은 재산을 포함한 소득 + 학점만 충족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자격요건 서류등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신청대상은 신입생(2학기에 입학하는),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2학기 1차 신청을 놓친 대학생등입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격은 성적과 소득기준이 맞아야하는데요.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적기준
대상 | 성적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합니다.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성적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하며, 100점 만점에 80점이상이면 됩니다. 4.5점 만점 중 2.51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은 성적을 미적용하며, 기초/차상위는 70점으로 기준이 약간 낮습니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10개 구간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구간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고, 받을 수 있는 장학금 금액은 커집니다.
- 소득인정액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입니다.
- ① 월 소득평가액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 ③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기본공제액 (기본재산액)
- 기본공제 : 6,900만원(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 소득공제 ① : 학생의 근로·사업 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 소득공제 ② : 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3
- 자 동 차 - 월 4.17%/3
- 금융재산 - 월 6.26%/3
- 재산의 유형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자동차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장애인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면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및 2학기 최대 지원금액
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718,974원(이하) | 30% |
2구간 | 2,864,957원(이하) | 50% |
3구간 | 4,010,939원(이하) | 70% |
4구간 | 5,156,922원(이하) | 90% |
5구간 | 5,729,931원(이하) | 100% |
6구간 | 7,448,887 원(이하) | 130% |
7구간 | 8,594,870 원(이하) | 150% |
8구간 | 11,459,826 원(이하) | 200% |
9구간 | 17,189,739 원(이하) | 300% |
10구간 | 17,189,739원(이하) | - |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1~3구간 : 285만원
- 4~6구간 : 210만원
- 7~8구간 : 175만원
계산예시
소득인정액 계산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예시입니다.
※ 8구간에 해당하는 사례
구분1 | 구분2 | 금액 | |
소득(월) | 학 | 상시근로소득 | 1,500,000 |
부 | 4,160,000 | ||
모 | 일용근로소득 | 1,800,000 |
- 소득평가액 계산
학생 : 1,500,000 - 1,300,000 (학생소득공제) = 200,000 / 부 : 4,160,000 / 모 : 1,800,000 / 2 (일용소득 공제) = 900,000 // 소득평가액 = 200,000 + 4,160,000 + 900,000 = 5,260,000원
- 학생의 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되기 때문에 20만원이며, 어머니의 수익은 일용근로소득으로 50% 정률공제됩니다.
구분1 | 구분2 | 금액 | |
재산 | 학 | 요구불예금(금융) | 500,000 |
부 | 주택(일반) | 450,000,000 | |
주식(금융) | 30,000,000 | ||
모 | 임차보증금(일반) | 300,000,000 | |
보험증권(금융) | 10,000,000 | ||
부채 | 학 | 학자금대출 | 3,000,000 |
부 | 임대보증금 | 350,000,000 | |
모 | 금융기관대출 | 20,000,000 | |
자동차 | 학 | 없음 | - |
부 | 자동차(장애인) | 30,000,000 | |
모 | 자동차 | 10,000,000 |
- 일반재산 : [주택 450,000,000+임차보증금 300,000,000*0.95(보정계수) - 69,000,000(기본재산공제)-{부채차감(3,000,000+350,000,000+20,000,000)}]*일반재산환산율(4.17%/3) =4,072,700
-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등입니다.
- 주거목적의 주택 임차보증금은 보정계수 0.95를 곱합니다.
- 생활에 필요한 최소 금액인 6,900만원은 정액으로 차감합니다.
- 부채는 모두 더해서 차감합니다.
- 이 총액에 일반재산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금융재산 : (500,000+30,000,000+10,000,000)*금융재산환산율(6.26%/3)=845,100
-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등입니다.
- 학생의 요구불예금 + 아버지의 주식 + 어머니의 보험증권 금액을 모두 더합니다.
- 이 총액에 금융재산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자동차 : 10,000,000*자동차환산율(4.17%/3)=139,000
-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장애인 자동차에 한해 1대는 면제됩니다.
- 아버지의 자동차는 면제되므로, 어머니의 자동차에 자동차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총합 : 소득인정액 5,260,00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4,072,700(일반재산) + 845,100(금융재산) + 139,000(자동차) = 5,056,800원] = 10,316,800원
- 총합 10,316,800원이므로, 8구간(8,594,870원 이상 ~ 11,459,826원 이하)에 해당돼, 최대 175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과 거기에 적용되는 기준들이 다르기때문에 계산하기 상당히 복잡한데요. 모의계산을 이용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모의계산은 참고용일뿐이며, 실질적인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기때문에, 애매할때에는 가능한 먼저 신청을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자격요건 신청방법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바탕화면의 [장학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인증을 통해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동의 및 서약을 한 후, 학교정보와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① 휴대폰 추가인증이 필요합니다.
② 미혼인 경우, 부모님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④그외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여부를 확인합니다. - 학자금 유형을 선택합니다.(국가장학금 선택)
- e-러닝 정보를 입력합니다. (국가장학금 [한눈에보기]는 필수항목입니다.
- 작성한 신청정보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인증 후 제출하면 완료입니다.
※ 모바일 앱에서도 비슷한 과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의 아주 자세한 신청방법등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 본인명의 계좌번호
사전에 미리 준비해두어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의 계좌가 없다면 미리 은행에서 발급받아야합니다.
이외의 서류제출은 홈페이지에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됩니다. 가구원 정보동의는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로, 장학금 신청이 제대로 되더라도 가구원 정보동의를 하지 않으면 수령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장학금 > (가구원용)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및 동의하기]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 및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 정보제공 동의를 합니다.
① 학생의 정보가 있다면, 학생을 선택하고 가구원동의를 진행합니다.
② 학생의 정보가 없다면, '직접등록'을 클릭해 장학금을 수령할 학생의 정보를 직접 입력한 후 가구원동의를 진행합니다. - 마지막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관련동영상
※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작·제공하는 동영상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소 복잡해보일수도 있지만, 신청방법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소득기준이 애매할때에는 먼저 신청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신청 이후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매우 중요하므로 잊지말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기간내에 잘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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