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용증명'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사실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로, 실질적 법적조치의 첫 단계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발송방법, 서식등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발송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링크를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목차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작성방법
작성기준
발송방법
서식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해주는 특수우편입니다.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되는데요. 증거의 보존과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법률상의 특별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되는 되는데요. 시효기간 내에 중단시키고자 할 때 우편으로 재촉하는 뜻을 밝혀두면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남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룰 때 발송하기도 하는데요. 채권자의 강경한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발송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때 신중하게 채무자의 감정을 존중하며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나 빚을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내용증명 때문에 오히려 반감이 생기면서 채무이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를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 A4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 내용에는 계약의 내용 / 보내는 사람의 요구사항 / 보내는 사람이 이행한 내용 / 조치할 내용 / 받는 사람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등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 내용증명서 상단이나 하단 부분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을 기재합니다.
- 작성한 서류는 총 3장이 필요합니다. 1통은 원본이며, 복사한 2통은 보내기 위해 필요합니다.
- 봉투에는 내용증명서에 적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대여금 변제 청구서
1. 본인은 2020. 3.1. 귀하에게 금 1,500만 원을 연 20퍼센트의 이자로 변제기한을 2.20. 2. 28.로 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 시기, 계약의 내용
2. 변제기일 2021. 2. 28. 이 지났고 본인이 여러 번 변제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아직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보내는 사람이 이행한 내용, 받는 사람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
3. 2021. 5. 31. 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음을 통보합니다. << 보내는 사람의 요구사항, 조치할 내용
2021. 4. 1
보내는 사람 >> 통지인 : 홍길동 ( 700121 - 123ㅇㅇㅇㅇ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ㅇㅇ번지
받는 사람 >> 피통지인 : 한민국 ( 721105 - 123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ㅇㅇ번지
작성기준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 내용문서의 원본과 복사본(등본)은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용지 (A4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제6항 ]
-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을 뜻합니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
-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하거나 삽입, 삭제할 때에는 내용 본문의 가장자리나 아래쪽 여백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도장이나 지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
- 원본과 등본에 기재된 발송인 / 수취인의 성명, 주소는 우편물 봉투에 기재하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
발송방법
발송방법과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작성
내용증명서는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거나,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송방법
작성된 내용증명은 받는 사람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보내는 사람이,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 단,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나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 발송절차
접수한 우체국에서 원본과 복사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각각 발송 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했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수수료
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1매는 1,300원이며 1매씩 초과될 때마다 650원이 추가됩니다. 양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2매로 계산합니다. - 배달증명
상대방에게 우편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가 배달증명입니다. 우편물이 배달된 때에는 우체국은 보내는 사람에게 배달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는데요. 보내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증명을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반송되지 않았으면, 그 무렵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내용증명은 등기로 보내 지기 때문에 인터넷 우체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효력 발생시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통신판매, 할부거래, 방문판매등의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발송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됩니다.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주민등록증, 특수우편물 수령증등으로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 중인 등본의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복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식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양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발송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문서 자체는 법적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내면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의 최후통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 작성할 때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기본지침만 잘 따르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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