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팔 때, 보통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이후 각종 신고등을 진행하죠. 계약서를 비롯한 많은 서류를 오랫동안 보관해야 해 관리하기도 까다로운데요. 국토부에서는 전자계약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전자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아요.
목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전자계약
조회/열람
ㅁ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기존에 이용하던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입니다.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컴퓨터나 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뿐만 아니라 광역시와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시켰습니다.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거용 뿐만 아니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토지를 대상으로 전자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이며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이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ㅁ 전자계약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전자계약에 관한 소개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부동산 전자계약 장점
부동산 전자계약은 첨단 ICT기술과 접목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종이와 인감 없이도 서명이 가능하며, 각종 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실거래신고 및 임대차 신고할 수 있고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기때문에,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요. 각종 신고 및 신청을 추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또,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중계약·사기계약을 방지할 수 있고,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신분확인, 불법 중개행위 차단,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설명 방지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우대금리 적용 및 등기대행 수수료 할인, 중개보수 카드결제 무이자할부등의 혜택이 있어 경제적입니다.
ㅇ 전자계약 절차 및 이용방법
- 공인중개사가 사이트에서 계약내용을 작성하고 전자계약서를 생성합니다.
- 매도인(임대인) 및 매수인(임차인)이 본인인증 후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스마트폰, PC인증)
- 공인중개사가 계약내용 및 계약당사자 서명 확인 후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합니다.
-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당사자에게 문자로 통보되며,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이관됩니다. 계약서는 언제든지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ㅇ 중개보수 지원 이벤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전자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전용 85m² 및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생, 사회초년생(최초입사 후 3년 이내), 신혼부부(결혼 3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고령자(만 65세 이상), 임대인
대상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지는데요.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 사회초년생은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나 청첩장이 필요하며, 고령자와 임대인은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동일인에 대해 중복지급은 불가하며, 예산소진 시 이벤트가 종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ㅁ 조회·열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중개 및 법무대리인 찾기와 대장조회, 본인인증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 및 법무대리인 찾기 : 지역별/상호명으로 중개사무소와 법무대리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전자계약 회원가입이 된 업체의 위치 및 요약정보를 제공합니다.
- 대장조회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번주소로 검색이 가능하며, 이곳에서 제공하는 각종 공부자료는 계약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공부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기자격 대리인 본인인증 : 등기자격대리인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계약번호와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등기자격 대리인에게 SMS로 인증번호가 발송되며, 수신한 번호를 입력 후 일치해야만 계약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ㅁ 마치며
이상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전자계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이트에서는 연습을 해볼수도 있는데요. 실제 계약과 사용자 화면이 동일한 모의 계약 시스템으로, 부담 없이 미리 연습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방법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또, 카드결제 및 우대금리 제공기관, 바우처제도 등을 제공하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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