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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by 이안23 2024. 2. 8.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에서는 아동 관련 다양한 교육을 신청 및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아동교육과 부모교육, 종사자등을 위한 각종 과정이 제공되는데요.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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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복지통합서비스_사이버교육센터

목차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교육과정
이용방법

 

ㅁ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아동권리복지통합서비스_사이버교육센터


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아동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 분석,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평가 지원, 기술 및 운영지원, 관련 연구, 교육등이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는 교육을 위해 따로 운영중인 사이트인데요.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사전교육 및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등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역량향상등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돼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edu.ncrc.or.kr이며, 교육과정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권리복지통합서비스_사이버교육센터

ㅁ 교육과정

아동권리복지통합서비스_사이버교육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사전교육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서를 활용해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과 계획, 법령등을 점검하는 평가제도입니다. 아동권리 및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긍정적/부정적)을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로, 아동관점의 적절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체계적 절차입니다.

  • 자체평가 사전교육이란?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진행되는 필수 교육과정으로, 사업이해 증진 및 아동권리 기본소양 함양을 통해 업무역량을 도모하고자 실시되는 과정입니다.

  • 대상 : 전국 17개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 아동정책영향평가 소관부서 및 사업부서 담당자, 일반 공무원 등

  • 과정
    ① 기본과정 (자체평가 사전교육Ⅰ):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합니다.(영상 시청)
    ② 자체평가 설명회 : 전국 17개 시도공무원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③ 심화과정 (자체평가 사전교육Ⅱ) :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실시간 강의)

ㅇ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 개요 :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공공부문 예방교육을 진행합니다.

  • 목적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합니다.
    ② 아동학대 공공부문 예방교육 :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문 직무자에게 예방에 대한 기본지식 함양을 독려합니다.

  • 대상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26개 직군의 종사자 (의료인, 교사, 시설종사자, 공무원 직군 등)
    ② 아동학대 공공부문 예방 :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등의 종사자  
  • 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 이수방법 : 해당 기관 및 시설의 장이 소속 종사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또는 집합 시청각(복지부 제공 영상 활용), 집합 교육(강사)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ㅁ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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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수강, 수료증 발급등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본인명의의 휴대폰 인증 필요)


2. 로그인한 후, 홈화면 상단의 [전체교육] > [교육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동권리복지통합서비스_사이버교육센터


3. 목록에서 수강을 원하는 과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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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정소개 및 상세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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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이페이지] > [대시보드]를 클릭하면 학습 중인 과정이 표시됩니다. [학습하기]를 선택한 후, 차시별 강의 제목을 클릭해 수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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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료기준을 충족하면, 수강완료에 과정명이 표시됩니다. 수강완료된 과정명 우측의 [발급]을 누르면, 수료증 확인 및 인쇄/저장이 가능합니다.

아동권리복지통합서비스_사이버교육센터





ㅁ 마치며

이상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의 상세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용 중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 교육상담 Q&A]에서 질문 및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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