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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과정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by 이안23 2024. 9. 7.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인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의무교육으로, 미 이수시 과태료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과정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과정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과정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화학물질과 관련한 사고가 날 경우, 일반 사고에 비해 그 피해가 더 크고 인명 및 재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은 이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물질 관련법규의 이해와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사고예방
  • 대응 전문가 양성 화학테러 정보수집, 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분석·탐지 역량 강화
  • 화학사고 대응방법과 시나리오 적용으로 신속 정확한 판단을 통한 사고현장 대응능력 제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과정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대상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점검원, 기술인력과 운반자, 판매업, 취급담당자등이 있으며 각각의 교육 시간은 상이합니다. (8시간 / 16시간)


의무교육으로, 미 이수한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으로, 차시별로 증액됩니다. (1차 180만 원, 2차 240만 원, 3차 300만 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과정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가능한데요. 취급 담당자의 8시간 교육만 가능합니다. 이외의 대상은 전문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s://edunics.me.go.kr/academy/main/main.do 이며,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과정 및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취급자 과정은 대상에 따라 8시간과 16시간으로 나뉩니다.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과정별 대상 및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 및 과정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16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기술인력 16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기술인력
운반자 8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8 - 취급시설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취급 담당자 16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유해 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기술인력, 운반자,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은 '전문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취급담당자는 2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①전문기관에서 16시간을 모두 이수하거나, ②전문기관에서 8시간+안전원 교육시스템 온라인교육 8시간 (총 16시간)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ㅇ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과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과정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은 취급담당자 8시간 과정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취급자 교육 8시간을 받고, 추가로 전문기관에서 8시간을 수료해야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교육신청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선택한 후, [취급담당자(8h) 온라인]을 클릭합니다.
  3. 교육유형을 선택하고,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과정신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완료입니다.
  5. [나의 강의실> 강의실]에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6. 학습기간은 신청 후 2개월 이내이며, 100% 수강하면 수료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과정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과정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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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과정은 취급담당자에 한해 8시간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 외는 모두 전문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는데요.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과정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KCMA
  •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 34, 4층(신월동, KCMA빌딩)
  • 문의처 : ☎02-3019-6691~4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교육과정 바로가기 ▶

 

2. (사)한국화학안전협회

  • 사단법인 한국화학안전협회 KCSA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76 리치프라자 401~2호 (고잔동 540-9)
  • 교육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 3층 기업은행 반월지점 건물 (원시동 773-9)
  • 문의처 : ☎1644-9049 / 031-410-2991~2

(사)한국화학안전협회 교육과정 바로가기 ▶

 

3.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0번지 (가산동 685번지)
  • 교육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0 반월공단종합상가 502호
  • 문의처 : ☎02-852-2291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교육과정 바로가기 ▶

 

4.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호서대학교 안전환경센터
  • 주교육장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 길 20
  • 부교육장 : 천안캠퍼스, 당진캠퍼스
  • 문의처 : ☎041-540-9819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전환경센터 교육과정 바로가기 ▶

 

5.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화학안전 교육센터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11층
  • 문의처 : ☎+82-2-570-5255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화학안전 교육센터 교육과정 바로가기 ▶

 

ㅁ 관련동영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과정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ㅁ 마치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과정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통 하루에 8시간씩 총 2일을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온라인과정이 개설되면서 그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취급자과정만 해당되며, 다른 과정은 모두 전문기관에서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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