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창업할 때에나 영업을 유지할 때, 식품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신규영업자 과정을, 이후에는 매 1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일반음식점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ㅁ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식품위생교육이란, 음식을 다루는 모든 업종에서 위생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 꼭 수료해야하는 의무과정입니다. 식품의 품질 및 위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인데요.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영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때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또, 영업을 지속하는 분들은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미 이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영업업종별로 교육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등록된 사업자 업종에 맞는 기관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대부분의 음식점이나 식당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소속 회원에 한정)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955년에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외식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수강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ifoodedu.or.kr/이며,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ㅁ 신규영업자 집합 위생교육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는 신규영업자를 위해 집합교육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신규영업자 집합 위생교육
- 대상 :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 (창업자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는 자)
- 방법 : 집합교육 (전국 교육원 교육장)
- 비용 : 26,000원
- 시간 : 6시간
- 과목 : (필수)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영업장 시설 및 운영관리, 주방개방 및 음식문화 개선, 식품 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관련법령 (선택) 세무관리, 노무관리, 영업자 필요 교과목 또는 기관요청에 의한 교과목
- 환불기준 : 집합교육 당일 00시까지만 [나의 강의실] > [결제내역]에서 환불신청가능
- 수료증 유효기간 : 수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
- 면제대상 : 대표자가 "조리사 면허 / 영양사 면허 / 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신청방법
-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본인인증 필요)
- 메인화면에서 [신규영업자 집합 위생교육 신청]을 클릭합니다.
- 지역 및 일정 선택 : 서울 등 총 16개 지역 중 장소 및 일정 선택합니다.
- 업소정보 등록 : 업소정보를 등록합니다. (직책, 업체명,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성별, 영업장 주소 등)
- 결제를 진행합니다. 가상계좌(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에 맞춰 해당 교육장에서 수강하면 됩니다.
결제를 마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역에 따라 현장접수(선착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ㅇ 2024 일정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전국 16개 지역에서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교육장은 다음과 같으며, 일정은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지역 | 장소 | 연락처 |
서울 | 서울 중구 다산로 168, 성원빌딩 2층 | 02-6191-2902 |
부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06번길 3-3, 금정빌딩 2~3층 | 051-861-7315 |
대구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9-8(침산동) 3층 | 053-353-9604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92번길 40 서해빌딩 6층 | 032-429-5111 |
광주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7 601호(치평동) | 062-374-8434 |
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95(갈마동) 1층 | 042-535-7744 |
울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2길 22-10 2층 | 052-247-9574 |
경기 수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714 2층 | 031-241-5474 |
경기 부천 | 경기 부천시 장말로 107 복사골 문화센터 5층 514호 | |
경기 의정부 | 경기 의정부시 둔야로 10 3층 | |
강원 춘천 |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06 3층 | 033-255-7559 |
강원 원주 |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경제진흥원 B1층 대강의실) | |
강원 강릉 |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대동길 25 (주문진 문화교육센타 4층) | |
충북 충주 | 충북 충주시 팽고리산길 45 충주여성문화회관 | 043-256-6412 |
충북 청주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도광빌딩 3층 | |
충남 홍성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50 아르페온 2차 608호 | 041-563-4416 |
충남 천안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2층-대세미실 |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마전중앙로 3 양헌빌딩 5층 | 063-254-5980 |
전남 구례 |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8 섬진아트홀 | 061-284-0361 |
전남 함평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153-1 1층 | |
경북 안동 |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42 경북교육원 | 053-742-0406 |
경북 구미 |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임수동) | |
경북 포항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69-3 경북교육원 | |
경남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48 2층 | 055-292-8432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0 조양상떼빌 203호 | 064-721-9955 |
ㅁ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기존영업자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 대상 : 일반음식점 영업 중인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다음 해부터 매해 받는 보수교육)
- 방법 :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 수강기간 : 2024.1.8(월) ~ 12.31
- 비용 : 8,000원
- 시간 : 3시간
- 과목 : (필수)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영업장 시설 및 운영관리 (선택) 세무관리, 노무관리, 영업자 필요 교과목 또는 기관요청에 의한 교과목 등
- 미 이수시 과태료 :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 수료증 유효기간 : 수료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유의사항
① 학습자 본인명의 계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② 대표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수강할 수 있습니다.
③ 위생책임자 및 동업자 인증서류를 제출해야 정상 수료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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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방법
-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본인인증 필요)
- 메인화면에서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 신청]을 클릭합니다.
- 업체명과 대표자명을 입력 후, 인허가번호를 검색합니다. 업소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대표자명'과 '업소명' 일부만 입력해서 검색하거나, '영업신고증'상의 상호를 확인하여 검색합니다.
- 직책(대표 / 위생책임자 / 동업자)을 선택합니다. 학습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직책 및 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의 강의실] > [서류제출] > 자료 업로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결제를 진행합니다. 가상계좌(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실시간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 [나의 강의실] > [학습하기]에서 수강합니다.
- 필수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학습평가 60점 이상이면 수료 및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ㅇ 유의사항
- 학습자가 대표자가 아닌경우, '직책 및 인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 [나의 강의실] > [서류제출]에서 필요 서류를 업로드한 후, 승인을 받아야 정상 수료 됩니다.
- 식품위생관리책임자 : 식품위생관리 책임자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대표자 서명(또는 날인)하여 업로드합니다.
- 동업자 : 동업자는 영업신고증 양면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동업자 명이 표기된 부분을 첨부)
ㅁ 마치며
이상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의 2024년 전체 일정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규영업자는 미 이수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기존영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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