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가 되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내용 신청 자격 본인부담금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신청자격 및 절차
급여종류
등급 및 본인부담금
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힘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사회참여를 지원하며, 가족들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계획·관리하며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자격을 갖추면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를 걸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활동지원급여가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는데요. 이를 이용해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활동급여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이트 주소는 www.ableservice.or.kr:8443이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내용 신청 자격 본인부담금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ㅁ 신청자격 및 절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내용 신청 자격 본인부담금등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어야합니다. 장애유형 구분 및 소득기준은 없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차등 발생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의료기간에 6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사람(의료법)
-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사람
-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장애인복지법)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가사간병방문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등)
ㅇ 신청절차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해, 신청서등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신분증 지참) 신규신청의 경우 우편이나 팩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으로 방문해, 심신의 기능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생활환경등을 조사합니다.
- 수급자격심의 :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인정 여부와 등급등을 결정합니다.
- 결정통보 : 지자체에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정된 내용을 우편으로 통보하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보서와 이용안내문, 표준급여이용계획서등을 함께 송부합니다.
ㅇ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동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용으로,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할 경우 불필요
-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환급용으로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
- 대리신청일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이외 주민등록등본, 장애등록현황,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여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ㅁ 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은 ① 활동지원기관 선택 및 계약 체결 > ② 월별 일정표 및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 > ③ 바우처에서 해당 금액 차감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활동보조
- 내용 : ▲신체활동지원(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가사활동지원(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사회활동지원(등하교 및 출퇴근지원, 외출 시 동행), ▲그밖에 양육 보조나 상담, 의사소통 도움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공인력 : 활동지원사
- 비용 : 1시간당 13,500 ~ 20,250원 차감 (활동시간, 공휴일등 상이)
- 1일 8시간 이내 (최대 8시간)
ㅇ 방문목욕
- 내용 :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
- 제공인력 : 요양보호사
- 비용 : 차량 이용 82,160원 / 차량 미이용 74,070원
- 주 1회만 가능 (단, 특별한 상황일 경우 추가 가능)
ㅇ 방문간호
- 내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등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간호, 진료보조, 상담,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제공인력 : 방문간호사
- 비용 : 30분 미만 39,440원 / 30분이상 ~ 60분 미만 49,460원 / 60분 이상 59,500원
- 주 3회까지 가능 (단, 응급상황시 추가 가능)
ㅇ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 대상자가 의료기관(병의원)을 방문하는 경우 : 21,520원
- 의료기관(병의원)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67,880원
- 대상자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방문하는 경우 : 5,770원
-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2,450원
ㅁ 활동지원등급 및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내용 신청 자격 본인부담금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활동지원등급별 급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합니다. 기능제한(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동작등), 사회활동(직장생활, 학교생활 여부), 가구환경(독거가구, 취약가구, 가족들의 사회생활, 주거특성 등)등의 문항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종합점수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 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
등급 | 종합점수(이상-미만) | 월한도액(원) |
1구간 | 465점 이상 | 7,475,000 |
2구간 | 435점 - 465점 | 7,007,000 |
3구간 | 405점 - 435점 | 6,541,000 |
4구간 | 375점 - 405점 | 6,074,000 |
5구간 | 345점 - 375점 | 5,607,000 |
6구간 | 315점 - 345점 | 5,140,000 |
7구간 | 285점 - 315점 | 4,671,000 |
8구간 | 255점 - 285점 | 4,250,000 |
9구간 | 225점 - 255점 | 3,738,000 |
10구간 | 195점 - 225점 | 3,271,000 |
11구간 | 165점 - 195점 | 2,804,000 |
12구간 | 135점 - 165점 | 2,336,000 |
13구간 | 105점 - 135점 | 1,870,000 |
14구간 | 75점 - 105점 | 1,403,000 |
15구간 | 42점 - 75점 | 936,000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 734,000 |
< 특별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 | 구분 | 월한도액(원) |
출산 | 만 6개월 | 1,247,000 |
자립준비 | 만 6개월 | 313,000 |
보호자 일시부재 | 최대 6개월 | 313,000 |
ㅇ 본인부담금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 부과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이며 차상위 계층은 2만 원 정액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등급별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 부담율 | 금액(원) |
70%이하 | 4% | 37,400~187,700 |
120%이하 | 6% | 56,100~187,700 |
180%이하 | 8% | 74,800~187,700 |
180%이상 | 10% | 93,600~187,700 |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매월 지원합니다.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월 1회 바우처 카드에 명시돼있는 본인 지정계좌에 입금합니다.
예시) 13구간의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경우
> 월 한도액 1,870,000원
> 본인부담금 20,000원 입금
> 정부지원금 1,850,000원 + 본인부담금 20,000원 = 총 1,870,000원 바우처 생성
ㅁ 마치며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내용 신청 자격 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의 규모도 대폭 상승했는데요. 기존에는 1~3급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제공 서비스 분야도 확장되었고, 활동지원사의 수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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