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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https://edunics.me.go.kr/

by 이안23 2024. 2. 19.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근로자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특성상 사고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치명적인 환경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 실무자들은 사고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신청 및 수강을 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홈페이지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www.safetyedu.net/)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의 안전유지 및 보건증진과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 직무수행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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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_교육시스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목차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과정안내
이용방법

 

ㅁ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화학물질안전원_교육시스템



화학물질안전원은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화학사고 및 테러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화학사고 및 테러 등이 발생했을때의 현장대응, 복구지원, 장비운영, 대응 관련 매뉴얼 정비, 대응 및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등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은 종사자들의 교육을 위한 온라인 학습센터로, 종사자 및 취급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법정교육 중 온라인 안전 교육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외의 과정은 전문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 전문기관은 한국과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화학안전 협회, 한국환경기술인 협회,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취급시설의 종사자와 취급자가 이수해야하는데요.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1차 180만 원, 2차 24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과정은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수강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edunics.me.go.kr/ 이며, 과정 상세안내 및 일정, 이용방법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_교육시스템



ㅁ 과정안내

종사자 및 취급담당자들이 이수해야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종류 및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진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종사자, 취급담당자 등)


※ 보수교육

과정 이수방법 이수시기 운영기관
종사자 온라인(2h) 온라인

1회/1년마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취급담당자 온라인(8h) 1회/2년마다
취급담당자(8h) 집합

안전교육전문기관
취급담당자(16h)
관리자 및 기술인력 보수(16h)
관리자(알선판매업)(8h)
운반자(8h)


※ 자격취득

과정 이수방법 이수시기 운영기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16h) 집합+대면평가 1회/영업허가 전 화학물질안전원
관리자 자격취득(32h) 안전교육전문기관
관리자 자격취득(알선판매업)(8h)
기술인력 자격취득(56h) 화학물질안전원
기술인력 자격취득(32h)

ㅇ 종사자(2h)온라인 - 내국인 종사자

 

  •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담당자 등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시 + 파견근무 포함)
  • 사무직, CEO, 기타직 타입이 있으며, 어느 타입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 1년에 2시간을 이수해야하며, 온라인 콘텐츠 100% 수강 시 수료 가능합니다.
  • 종사자 과정 (기타직) : 조리원, 청소원, 경비, 유지·보수직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화학사고 예방과 화학물질안전사고 사례, 대응훈련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종사자 과정 (CEO) : CEO를 대상으로 합니다. 화학사고 예방, 화학물질 안전사고 사례, 화학물질 법체계 및 취급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종사자 과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사무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사무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화학사고 예방, 화학물질안전사고 사례, 대응훈련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ㅇ 취급담당자(8h) 온라인 - 내국인 취급자

  • 대상은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또는 ▲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유해 화학물질 직접 취급자입니다.
  • 2년마다 1회 총 16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이수해야 합니다. 취급담당자 교육은 '온라인+집합 / 또는 집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합과정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8시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나머지 시간은 집합 8시간을 전문기관에서 따로 이수해야 합니다. 또는 전문기관에서 16시간을 집합방식으로 이수해도 됩니다.
  • 화학물질 관리체계, 유해화학물질 분류체계 및 유해·위험성 분류, 유해화학물질 표시, 화학사고 대비 대응 및 상황별 조치방법, 응급조치 요령,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처치 요령, 취급시설 기준, 국내외 사례등의 내용을 다룹니다.
  • 신청 시, 취급시설 및 국내/외 사례를 선택해야합니다. (어느 타입을 선택해서 이수해도 모두 인정됩니다.)

※ 종사자 및 취급담당자 외국인 과정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_교육시스템

 



ㅁ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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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_교육시스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신청 및 수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홈페이지(https://edunics.me.go.kr/)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본인인증 및 기업정보 등록 필요)

  2. 메인화면 상단의 [교육신청]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선택합니다.

  3. 종사자(2h) 또는 취급담당자(8h) 중 해당하는 과정을 선택한 후, 우측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4. 내국인 / 외국인 및 타입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① 종사자 : 기타직, CEO, 사무직 중 택 1
    ② 취급담당자 : 7차시 취급시설 유형, 8차시 사고사례 각 1개씩 선택

  5. 과정 상세안내를 다시 확인하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6. [나의 강의실]에서 신청한 과정을 확인 및 수강할 수 있습니다.

  7. 과정의 수료기준을 충족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의 [수료증출력]을 클릭해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해당 과정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도율 미 반영 등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요. PC기반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모바일 이용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크롬 어플을 이용해서 수강해야 하며, 수강 중 진도율 반영이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ㅁ 마치며

이상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진행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어떤 과정을 수강해야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은 [교육안내] > [내게 맞는 교육 찾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 및 유해화학물질 노출여부등을 선택하면, 내가 들어야 하는 과정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43) 830-4432 / 4434로 전화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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