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명서로, 화학물질 중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은 의무적으로 MSDS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MSDS에 있는 유해성이나 위험성은 경고표지로 만들어서 쉽게 눈에 띄도록 부착해야 하는데요.
경고표지가 없을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주소는 https://msds.kosha.or.kr/MSDSInfo/kcic/msds/msds.do?page=ghs02이며,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고표지 작성 전, MSDS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입니다.
ㅁ 경고표지 작성방법 - 공단 자료 활용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서 경고표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단사이트에 저장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하거나, 가지고 있는 제품의 MSDS를 이용해 직접 제작도 가능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경고표지 작성]을 클릭합니다.
2. 단일물질 / 혼합물질 중 선택하고, 물질명이나 CAS / KE / UN / EU No를 이용해 검색합니다.
3. 검색결과에서 원하는 물질을 선택한 후 [상세 보기]를 클릭합니다.
4. 팝업창으로 해당 물질의 경고표지가 나옵니다. 우측 상단의 [경고표지]를 클릭합니다.
5. 공급업체명을 입력합니다.
6. 경고표지에 들어갈 예방조치, 대응, 저장, 폐기 문구를 선택한 후 상단의 [출력]을 클릭합니다.
※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일 경우, 각 항목마다 1개 이상을 포함해 6개까지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7. 경고표지 규격을 선택합니다. 용량으로 선택하거나, 하단의 샘플용기를 클릭하면 자동 선택됩니다.
8. 표지 사이즈를 선택하면 팝업창이 나오고 [확인]을 누릅니다. 완성된 경고표지를 확인하고 저장이나 출력을 합니다.(출력 및 PDF, 엑셀, 한글 저장 가능)
ㅁ 경고표지 작성방법 - MSDS 활용
공단에서 제공하는 경고표지 작성 메뉴는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DB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실제 제품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요. 경고표지는 반드시 가지고 있는 MSDS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직접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경고표지 작성]을 클릭합니다.
2. 단일물질과 혼합물질 중 선택합니다.
2-1. 단일물질 ) [GHS 신규분류]를 클릭해서 물질명과 CAS No를 입력한 후 [생성]을 클릭합니다.
2-2. 혼합물질 ) 물질명을 클릭한 후, [GHS 신규분류]를 클릭해 물질명, CAS No를 입력하고 [생성]을 누릅니다. [추가]를 눌러 여러 물질을 함께 입력하고, 상단에 제품명을 입력한 후 [제품등록]을 클릭합니다.
3. 유해·위험성 구분을 체크하고 [경고표지]를 클릭합니다. MSDS에 기재된 내용을 선택합니다.
4. 공급업체명과 경고표지에 들어갈 문구를 선택한 후 [출력]을 클릭합니다.
5. 경고표지 규격을 선택해 클릭하면, 완성된 경고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동영상
ㅁ 마치며
이상 MSDS 경고표지 작성항목 작성방법 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고표지의 부착은 필수이며, 미 이행시 과태료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단 사이트에서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경고표지가 없다면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꼭 가지고 있는 MSDS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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