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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CEMS (www.cems.kr)

이안23 2024. 4. 26. 21:36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CEMS는 설계·사업관리 등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건설용역업 사업실적 및 참여기술자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전자시스템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CEM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_관리시스템_CEMS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CEMS (www.cems.kr)



ㅁ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CEMS

 

CEMS란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이 실적정보를 입력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자운영체계를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CEMS라고 합니다.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CEMS 주소는 https://www.cems.kr/Login/LogIn.aspx?ReturnUrl=%2f이며, 인터넷 주소창에 URL을 직접 입력해 접속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이나 인·허가기관, 업체 모두 동일합니다.

 


https://www.cems.kr/Login/LogIn.aspx?ReturnUrl=%2f#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

 

www.cems.kr



ㅁ 회원가입 및 매뉴얼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CEMS 회원가입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실적 등재 및 관리, 확인 절차는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용역회사의 실적관리 담당자와 사업 책임기술자, 발주청의 계약담당자와 사업담당자는 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합니다. 용역회사에서 입력 및 신고 후 관리자(관리협회)가 검토하고 발주청에 확인 요청 합니다. 발주청에서 시스템을 통해 실적관리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 확인 및 승인해서 건설기술용역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회원가입대상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업체대표, 사업책임기술인/건설기술인)와 발주청 담당자(계약담당자, 사업담당자 및 감독자)입니다. 업체대표와 발주처 담당자는 회원가입 신청 후 관리자의 승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이나 건설기술인은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승인은 일반적으로 업무일 기준 1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신고대상 건설기술용역업체는 광역 시·도에 등록된 건설기술 용역업체입니다. 종합 전문분야, 설계·사업관리 전문분야(일반, 설계등 용역, 건설사업관리), 품질검사 전문분야(일반, 토목, 건축, 특수)등이 있습니다.
  • 시스템을 통해 실적내용의 조회 및 확인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용역 수주 및 수행실적이나 참여기술자 현황, 건설사업관리업체에 대한 교체빈도, 건설기술용역 수행평가 결과, 제재현황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출력하여 증빙서로 사용가능합니다.



cems-매뉴얼.hwp
3.14MB





ㅁ 마치며

이상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CEMS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ID신청 관련 문의를 포함한 실적등록 문의는 실적관리팀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계획 접수 및 확인은 ☎02-3460-8641,6이고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등록관리는 ☎02-3460-8642~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등록은 등록관리팀 ☎02-3460-8651~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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