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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신청방법

이안23 2024. 5. 29. 00:40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최초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으로 구분되며, 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_안전교육_신청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신청방법

 

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계약의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해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등에 적용되지 아니한 사람'을 뜻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_안전교육_신청방법
출처: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골프장 캐디
  •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 대출 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
  •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
  •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 기술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산업재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교육으로, 해당 근로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이수가 가능하며, 미실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1인당 10만 원 ~ 150만 원)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주소는 www.safetyedu.net/safetyedu 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신청방법 및 교육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_안전교육_신청방법

 

  • 책임 주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 교육시간
    ①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면제)
    ②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단기간,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 교육 내용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교육 방법 :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 중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
  • 강사 자격 :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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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총 득점 70점 이상 시 수료가 가능하며, 학습평가 80% + 학습진도율 평가 20%로 책정됩니다. 교육과목별 시험평가 응시 기회는 3회까지 가능하며, 응시기회 소진 시 진도율 초기화 후 재학습이 필요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www.safetyedu.net/safetyedu)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2. [인터넷교육신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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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하는 과정을 선택하고, 우측의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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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확인 및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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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콘텐츠 구성 창이 나옵니다. 인정시간과 과목을 선택합니다. 필수과목은 꼭 선택해야 하고, 시간에 맞춰 다른 선택과목을 골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택 후 [학습콘텐츠 등록]을 클릭하면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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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의 강의실> 나의 학습활동]에서 신청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명 우측의 [강의실입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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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의목차에서 학습명을 선택한 후 [학습하기]를 클릭해 수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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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험이 있는 경우에는 진도율이 90% 이상 되었을 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응시]를 클릭해 시험을 보고, 총 3번까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재수강'을 선택해 다시 들어야 합니다. (과목별로 1회까지 재수강이 가능하며, 초과할 경우 수강을 취소하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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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시간 설명※


인정시간은 1시간, 2시간으로 구분됩니다. 선택한 인정시간에 따라 콘텐츠 선택 개수가 정해집니다. 필수 콘텐츠를 포함해 옵션 콘텐츠를 추가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1시간 교육 : 해당 분야에 6개월 이상 경험이 있는 자나 간헐적/단기간 작업을 할 경우 해당됩니다. 필수 콘텐츠 + 옵션 콘텐츠 1~2개를 더해 1시간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 2시간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필수 콘텐츠 + 옵션 콘텐츠 1~2개를 더해 2시간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 간헐적 작업 :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ㅁ 마치며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교육 후 실시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비치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지만,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작업 시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에 대한 주지/알림/교육 등 포함)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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