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대출상품을 찾아보셨을 텐데요. 가능한 적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상품인데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미혼인 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 상품 요건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ㅁ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중 하나로, 무주택 세대주를 기본 대상으로 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소득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라면 우선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ㅁ 디딤돌 대출 상품 요건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신청자격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 신혼가구 8,500만 원 이하) / 최근 1개년 소득으로 판정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 자산가액이 4억69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 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한국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 CB점수(개인신용평점) 350점 이상
ㅇ 대출요건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주택(아파트와 기타주택)
-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 주거전용 면적이 85m²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m²이하)
- 채무자나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가능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ㅇ 대출한도
- 담보주택 당, 최대 2억 5천만 원 (생애최초 3억 원 /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까지)
- LTV 최대 70% - 주택 시세의 최대 70%까지 가능 (기타 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TV 차감 없음)
- DTI 60% 이내 - 대출이용자의 연소득대비 대출 상환액으로, 연간 소득을 연간 대출상환액으로 나눈 금액*100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채무자가 접수일 현제 만 40세 미만 근로자로,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
ㅇ 금리
- 기본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변동금리 /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소득수준 (부부합산) | 대출기간 (연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2천만원~4천만원 이하 | 2.80 | 2.90 | 3.00 | 3.05 |
4천만원~7천만원 이하 | 3.05 | 3.15 | 3.25 | 3.30 |
7천만원~8.5천만원 이하 | 3.30 | 3.40 | 3.50 | 3.55 |
- 우대금리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 다문화 · 장애인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가구 0.2% (중복 불가)
- 다자녀가구 0.7% / 2자녀 가구 0.5% / 1자녀 가구 0.3% (중복 가능)
- 청약저축 가입자 0.3~0.5% (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종료 / 중복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 (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중복 가능)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 중복 가능)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일 경우, 연 1.5%로 적용
- 조기 상환 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 상환된 원금에 대해, 1.2% 한도 내에서 부과(대출 실행일로부터 경 과일수별로)
ㅇ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 대상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 주택 가격 : 3억 원 이하의 주택
- 주택 면적 : 주거전용면적 60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70m²)
- 대출 한도 : 1.5억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하)
ㅇ 실거주 의무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 의무제도가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고, 이후 1년 이상을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살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등으로 1개월 안에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질병치료나 타 시도로 근무지를 이전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ㅁ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및 준비물, 비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신청기관
- (온라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이용가능 은행 총 12개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 하나, 경남, 광주, 부산, 대구, 전북, 수협)
- (온라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 이용가능 은행 총 5개 (우리, 신한, 농협, 국민, 기업)
- (오프라인) 우리, 신한, 농협, 국민, 기업은행에서 방문신청 가능 (지점마다 이용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ㅇ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디딤돌대출]을 선택한 후, 하단의 [디딤돌 대출 신청]을 클릭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상담정보를 입력합니다.
- 공사의 상담원이 전화로 대출상담을 한 후,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 안내받은 서류를 홈페이지나 어플 등을 통해 제출(업로드)합니다.
- 심사를 거쳐 승인 결과가 문자메시지로 전송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승인이 나면 취급 은행에 방문해,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ㅇ 준비서류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집문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사업소득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근로자인 경우 -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필요시)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기본서류 이외에도 진행상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ㅁ 마치며
이상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 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중 은행등에 비해 굉장히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는 물론 1인 가구도 미혼 단독 세대주 자격으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단,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보금자리론에 비해 한도가 낮기 때문에 잘 비교해 보고 선택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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