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의 노인분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치솟는 물가와 적은 수입에 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방법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바로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길 바랍니다.
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원내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타사항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연금제도입니다.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노인분들의 노고에 보답하며,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1월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분들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을 뜻합니다. 소득재산의 분포와 임금, 물가상승률, 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 2023년 기준 만 65세 이상
2023년 | 2024년 | 2025년 |
1958년생 | 1959년생 | 1960년생 |
2.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2023년 선정기준액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① 소득 평가액 =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 기타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보유재산에서 나오는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 노년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은 별도로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에서 기본 108만 원을 공제한 후,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등이 있으며, 공제 없이 그대로 반영합니다.
- 재산의 월별 환산시에도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 금융 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부채를 빼고 계산합니다.
-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골프나 승마등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면 공제 없이 100% 가액합니다. ( 단,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생업용,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소명하면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면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일 경우 무료 임차 소득으로 적용해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원내용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받으며,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아래에 조건에 맞는 분은, 기준연금액인 월 최대 323,180원 / 부부일 경우 51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금액이 484,770 이하인 자
-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 수급자
※ 산정된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수준이나 가구 유형에 따라 감액이 되기도 합니다. 최소 32,320원을 받게 됩니다.
- 부부가 동시에 받게 될 경우,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소득 역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기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 만 65세 이상인 분들중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미만인 분들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군인 연금을 수급 중인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센터에서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산정등을 알아봤습니다. 노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만큼 대상이 된다면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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