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확인하는 서류로, 경영주의 정보 및 농지, 재배면적등이 포함됩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인터넷과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방문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방법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인터넷 발급
정부24 홈페이지와 에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손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입력해서 이동한 후,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3.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를 클릭해 조회합니다.
4.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용도 및 제출처를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My GOV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발급
2019년부터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을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발급기 메인화면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를 선택합니다.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선택합니다.
3.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개인 / 법인'을 선택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인식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5. 출력옵션과 발급용도, 제출처, 발급부수를 선택하고 '발급'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시·군에 1개씩 있는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등을 이용했는데요.
2020년부터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인분들은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 사용이 불편할 수 있기때문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주변의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 발급할 수 있고, 별다른 서류를 필요하지 않으며,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고 지역명을 입력하면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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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전에는 인터넷은 물론 무인발급기, 동사무소등에서도 발급하기가 어려웠지만, 점점 제도를 개선해 이용자의 편리함을 높이고 있습니다. 3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진출처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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