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끝이 없고 힘든 게 집안일이죠. 더군다나 임신을 했거나 맞벌이 가정등이라면 집안일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힘든 집안일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자격 취업 급여(2024)
목차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
신청방법
ㅁ 서울형 가사서비스란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산부 가정이나 맞벌이, 다자녀가정등에 가사관리사가 방문해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가정은 보다 안전한 출산에 집중할 수 있고, 맞벌이나 다자녀 가정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약 6천여 가구가 이용했는데요. 2024년에는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구수와 지원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이용가구를 늘리고, 지원 횟수도 연 6회에서 10회로 상향조정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행되며, 자격이 충족된 분들 중에서도 질병이나 장애등으로 가족돌봄에 공백이 생긴 가정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seoulgasa.or.kr/이며,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ㅁ 지원내용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조건 및 지원서비스, 횟수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중,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 (맞벌이)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다자녀) 24.2.21 모집시작일 기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서울시 거주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중에서 임산부나 맞벌이, 다자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150%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 2인 | 3인 | 4인 | 5인 |
150%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ㅇ 지원내용
-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가구당 총 10회 (1회당 4시간 /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이용가능
- 평일 09:00~13:00 / 14:00~18:00, 토요일 오전 09:00~13:00 선택 가능
- 서비스 제공 범위 :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와 주방, 화장실 청소 / 설거지 / 쓰레기 배출 등
- 서비스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입주청소,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등
ㅇ 서비스 절차
- (이용자) 서울형 가사서비스 온라인 바우처 신청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제출
- (자치구 / 동 주민센터) 신청자 자격확인 및 이용자 선정
- (운영업체) 가사 관리사 매칭 및 서비스 제공
- (이용자) 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조사
※ 가족돌봄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를 우선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장애, 질병등으로 가족 돌봄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비서류(진단서,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ㅁ 신청방법
서울형 가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형 가사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본인인증 필요)
2. 메인화면의 [서비스신청]을 클릭하고,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회원 기본정보는 회원가입 시 입력한 정보로 자동입력됩니다. 주소변경을 원할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정보를 선택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 서울거주여부 / 해당유형(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 부모세대 분리여부 / 한부모 가구여부등을 선택해 체크합니다. 우선지원 대상인 경우 체크합니다.
5. 증빙자료 안내를 확인합니다. 공통사항 및 해당유형에 따른 증빙자료가 각각 다릅니다.
- 공통적으로 주민등록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서 제출
- 피부양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임산부는 임신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
- 맞벌이 중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근로활동 소득 신고서 및 근로 유형별로 별도 서류를 추가로 제출
- 가족돌봄 공백 신청일 경우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장애확인서 등)
- 부·모 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6.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분에 한하며, 증빙서류를 파일첨부로 등록하고 [최종제출]을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ㅁ 마치며
이상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024년 신청기간은 2월 21일 ~ 6월 30일까지입니다. 서비스 이용가능 일자는 3월 11일 ~ 11월 30일까지이며, 매주 1회 또는 격주 1회 등 주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으므로, 해당한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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