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까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한하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구직등록인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인데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실업급여 구직등록 구직등록확인증 출력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실업급여 구직등록 방법
실업급여 구직등록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워크넷에서 했지만, 2024년 9월부로 워크넷 서비스는 종료되고 고용 24 홈페이지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실업급여 구직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회원가입 바로가기 ▶)
2. 메뉴 상단의 [채용정보 > 구직신청]을 클릭합니다.
3. [고용24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구직등록은 '기본정보, 희망조건, 보유역량' 3가지를 기입합니다. 먼저 기본정보(인적사항, 학력정보)를 입력합니다.
5. 희망조건(희망 직종, 지역, 급여, 기타 등)을 입력합니다.
6. 보유역량(경력, 보유 자격면허, 직업훈련 이수이력, 컴퓨터/외국어/운전 등)을 기입합니다. 모두 입력한 후 하단의 [다음]을 누릅니다.
7. 정보(구직신청 및 연락처등)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공개 시, 연락처등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8. 구직신청 목적, 취업알선 희망시기등 구직신청에 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9. 개인정보 동의 선택 후, 인증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고 하단의 [제출]을 클릭합니다.
10. 구직신청이 완료되며, 구직인증번호가 생성됩니다.
구직등록확인증 출력
구직등록을 완료하면 구직인증번호가 만들어지고, 구직등록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확인증은 실업급여 신청 이외에도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 참여나 정부 지원금/혜택을 신청할 때,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등에서 요청할 때에는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해서 첨부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구직등록 구직등록확인증 출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한 후, [채용정보 > 구직신청]으로 이동합니다.
2. 나의 구직신청 정보가 나옵니다. [구직등록확인증 출력]을 선택합니다.
3. 출력 페이지가 나옵니다. 출력이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동영상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및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채용 및 직업훈련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 실업급여 구직등록 구직등록확인증 출력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직등록확인증은 사실 많이 사용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보통 구직인증번호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만 하면, 인증번호 발급 및 서류 출력등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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