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고 난 후, 다시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퇴직증명서 발급입니다. 퇴직 후에 퇴사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퇴직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자주 이용되는 문서는 아니라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퇴직증명서 양식 발급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퇴직증명서란
작성방법
양식
ㅁ 퇴직증명서란
퇴직증명서란 말 그대로 '퇴직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근로자가 '어떤 회사'에서 '얼마간', '어떤 직무'로 일했는지와 '퇴직 사유'가 명시됩니다. 간혹 경력증명서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력증명서는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고, 퇴직증명서는 지금 퇴직상태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직이나 재취업을 할때 주로 사용하며, 소속 및 직위등을 증명하는데 쓰입니다. 이직을 준비하거나 이미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증명서를 비롯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권리가 있는데요. 퇴직 후 3년 내에는 각종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 사용증명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에서 일했을 때에는 전 직장에 직접 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발급 빈도가 높지 않은 편이라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관리자들이 많습니다. 퇴직증명서 작성방법과 양식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ㅁ 작성방법
퇴직증명서 양식 발급 작성방법은 인적사항을 비롯한 입사/퇴사일자와 퇴사사유등이 명시되야합니다. 허위로 작성할 경우, 사문서 위조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만을 명시해야 합니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사항 : 퇴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만 기재해도 됨), 주소(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
- 회사정보 : 퇴직증명서를 발급하는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
- 재직 시 정보 : 퇴사자가 근무했던 상세한 정보
① 재직기간 :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
② 근무기간 : 총 몇년 / 몇 개월을 근무했는지 상세히 기재
③ 부서명 : 근무했던 모든 부서 기재
④ 최종 직위 : 퇴직일을 기준으로 인정된 직위
⑤ 퇴직사유 : 근로자가 퇴직한 사유 - 발급업체의 날인 : 발급업체명에 업체명을 입력하고, 직인을 날인
- 그 외의 추가 사항 : 요청한 기관이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있다면 추가로 기재합니다.
ㅁ 양식
앞서 말씀드렸듯이 퇴직증명서 양식 발급 작성방법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편적인 양식을 몇 개 모아놨으니, 필요한 분은 다운받아 쓰시길 바랍니다.
ㅁ 마치며
이상 퇴직증명서 양식 발급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작성할 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해야하는데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금지되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늘배움 국가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 www.lifelongedu.go.kr (0) | 2023.12.07 |
---|---|
서울시50플러스포털 장년층 일자리 지원 https://50plus.or.kr/ (0) | 2023.12.07 |
울산교육청 eVPN 원격업무포털시스템 https://evpn.use.go.kr (0) | 2023.12.07 |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0) | 2023.12.06 |
당뇨 전단계 관리방법 식습관 운동방법 (0) | 2023.12.06 |
인천교육청 eVPN 원격업무포털시스템 https://evpn.ice.go.kr (0) | 2023.12.06 |
약용식물관리사 자격증 시험정보 취업 전망 (0) | 2023.12.05 |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 조리법 (0) | 2023.1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