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나 장애인, 노인등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가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아동과 관련한 직무를 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요. 지정되면 1년에 1회 이상의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ㅁ 아동학대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종사자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합니다.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될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대상은 7개 부처 26개 직군으로, 해당기관의 장과 종사자입니다. 대상에 속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부 : 가정의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응급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시설, 청소년활동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입양기관 등
- 소방청 : 구급대
- 여가부 : 가정폭력 관련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매매 관련시설, 성폭력 관련시설, 청소년복지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보미 등
- 문체부 : 문화시설(청소년이용시설), 체육시설
- 과기부 : 과학관
- 산림청 :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등, 수목원
- 교육부 : 유치원, 평생교육기관, 학교, 학원 및 교습소
- 지자체 :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 시설 내 근무하는 공무원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신고 의무 이외에도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관 및 시설등의 장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집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6가지에서는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 및 바로가기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ㅁ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6가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은 집체교육이나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 강사를 초빙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재를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6가지 종류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 바로가기
*국가공무원 )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런 4050 >> 바로가기
*경기도)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 >> 바로가기
*중앙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 바로가기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바로가기
ㅁ 관련동영상
ㅁ마치며
이상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6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의무대상이 많은 만큼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도 많은데요. 각각의 학습신청기간등을 확인하고 이용하기 편한 사이트를 통해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수령 효력 (0) | 2024.08.10 |
---|---|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9가지 교육자료 (0) | 2024.08.09 |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고객센터 정산일 교육 (0) | 2024.08.08 |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안전교육 정답 (0) | 2024.08.07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법 양식 hwp pdf (0) | 2024.08.06 |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3 (0) | 2024.08.06 |
대한산업보건협회 홈페이지 (0) | 2024.08.05 |
운전적성정밀검사 하는곳 준비물 온라인 (0) | 2024.08.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