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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6가지

by 이안23 2024. 8. 7.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등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가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아동과 관련한 직무를 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요. 지정되면 1년에 1회 이상의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6가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6가지



ㅁ 아동학대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종사자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합니다.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될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대상은 7개 부처 26개 직군으로, 해당기관의 장과 종사자입니다. 대상에 속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부 : 가정의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응급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시설, 청소년활동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입양기관 등
  • 소방청 : 구급대
  • 여가부 : 가정폭력 관련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매매 관련시설, 성폭력 관련시설, 청소년복지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보미 등
  • 문체부 : 문화시설(청소년이용시설), 체육시설
  • 과기부 : 과학관
  • 산림청 :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등, 수목원
  • 교육부 : 유치원, 평생교육기관, 학교, 학원 및 교습소
  • 지자체 :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 시설 내 근무하는 공무원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신고 의무 이외에도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관 및 시설등의 장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집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6가지에서는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 및 바로가기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ㅁ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6가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은 집체교육이나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 강사를 초빙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재를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6가지 종류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6가지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6가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 바로가기


*국가공무원 )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런 4050 >> 바로가기


*경기도)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 >> 바로가기


*중앙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 바로가기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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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6가지

 

ㅁ마치며

이상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6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의무대상이 많은 만큼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도 많은데요. 각각의 학습신청기간등을 확인하고 이용하기 편한 사이트를 통해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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