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언어발달지원사업

by 이안23 2023. 7. 29.

청각이나 언어등의 장애를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일반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어발달이 더딜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 부모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아요.

 

🔖 직업능력개발운영 (훈련수당)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서비스 내용 및 이용 방법



 

언어발달지원사업섬네일



아이들의 언어발달은 주 양육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 때부터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 하며 배우기 때문인데요. 주 양육자의 청각이나 언어발달에 장애가 있을 경우 온전한 교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보다 더 바르게 말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목차
언어발달지원사업이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언어발달지원사업이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등의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만 12세 미만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어발달에 필요한 진단서비스부터 언어재활과 독서, 수어교육등을 진행합니다.


바우처형식으로 제공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됩니다. 정부지원금 이외에도 약간의 본인부담금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2세 미만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 /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 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함)
  • 비장애 아동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성 / 뇌병변 등의 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이어야 함 (양쪽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해당될 때에는 우선 지원 가능함)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함
2023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지원내용


언어발달에 필요한 지도와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 진단 서비스
  • 언어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 독서지도, 수어지도
  • 주 2회씩 월 총 8회 서비스 / 1회당 50분씩 교육(부모상담 포함)
  • 논술이나 학습등 교과목 수업과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는 불가합니다.


📌 바우처 지원 금액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1회당 27,500원씩 한 달 8회 서비스 기준이며, 시군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적정 단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 기관에 직접 사전납부 해야합니다. 계좌입금이 원칙이며,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복지관, 사설치료실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이용안내문에 통보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인력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독서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교사 자격증 소지자,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신청방법

 

반응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권자 : 본인이나 부모,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의 직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신청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언어발달지원




마치며


이상으로 언어발달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분들은 중복이 불가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 후에는 산모와 아기 모두 제대로 된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요. 갓 태어난 아이를 케어하면서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회복과 건강

mm23.tistory.com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사회에서 고립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적응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심각한 취업난과 점

mm23.tistory.com

암검진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암검진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암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질환 중 하나이며 발생빈도도 매우 높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인 83.5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37%에 달한다고 합니

mm23.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