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출산을 할 때에는 병원비는 물론 산후조리에 적잖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추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실정인데요.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 장애인의 출산비용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아요.
장애가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출산 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제왕 절개 수술의 비율이 높고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또, 산후조리에도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출산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이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이란?
국민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장애 여성은 비장애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제왕절개 비율을 보이며,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해야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이와 같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가 1~6등급인 여성 장애인들 중에서 출산이나 유산 / 사산한 사람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대상과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임신기간이 4개월 이상인 유산 / 사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여성 (출산 시 등록신청 중이었어도 출산 이후 장애등록이 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 2022년 지원대상자 중에서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첫만남이용권, 해산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등 지원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급 가능
-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출산 및 유산, 사산(4개월 이상 임신 유지) 일 경우 태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쌍둥이 출산시 200만 원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유산/사산 시) 의료기관 발행 사산 진단서
-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마치며
이상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 장애인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출산 지원정책과도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하니,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생명언 - 인간관계 명언 20가지 세번째 (0) | 2023.08.01 |
---|---|
인생명언 - 인간관계 명언 20가지 두번째 (0) | 2023.07.31 |
인생명언 - 인간관계 명언 20가지 (0) | 2023.07.30 |
인생명언 - 인성 성품 명언 20가지 다섯번째 (0) | 2023.07.29 |
언어발달지원사업 (0) | 2023.07.29 |
인생명언 - 인성 성품 명언 네번째 (0) | 2023.07.28 |
직업능력개발운영 (훈련수당) (0) | 2023.07.28 |
8월 축제 가볼만한 곳 - 대전 일정표 (0) | 2023.07.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