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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권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사진 비용

by 이안23 2023. 5. 9.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제한들이 풀리면서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의 필수 준비물인 여권 발급의 신청방법과 준비물, 비용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여권이란
신청방법
준비물
여권용 사진
여권의 종류
발급비용

 

여권이란

여권은 자신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국적에 해당하는 국가는 소지자에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들에게는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며, 외교부장관이 발급합니다. 최초 발급은 방문접수가 원칙이고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하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질병·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또는 사고에 당한 사람으로 대리발급이 인정되는 사람), 의정상 필요한 경우 ( 대통령, 국회의장 등 외교부장관이 의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최초발급은 방문을 해야하며 각 지역의 구청, 시청, 군청, 도청, 혹은 출장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접수기관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비롯한 준비물을 지참하고, 발급 목적에 따라 필요한 여권을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물

성인과 미성년자의 경우 준비물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인의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 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행정공동망을 이용할 경우 생략가능) 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생략 )
병역관계 서류 -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경우 ( 행정공동망을 이용할 경우 생략가능) 가족이나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공동망을 이용할 경우 생략가능)

*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 및 후견자를 뜻합니다.
* 법정 대리인 신청서 작성시- 대리인이 직접 작성해야하며,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는 작성해야합니다. 친권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은 후 대표자가 서명해야하며 단독친권일 경우 단독친권자만 서명합니다. 서명을 할때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찍은 경우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여권용 사진 ( 2022. 10. 개정)

여권용 사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으로 변형을 해서는 안됩니다. 
    • 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이어야 하며,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머리길이가 3.2~3.6cm 사이가 나와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찍을 경우에도 규격에 맞아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배경은 하얀색, 색상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 없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 상반신 /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포토샵이나 필터를 이용해 보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같이 찍힌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발급사진

사진 크기 및 배경
머리길이의 크기가 규격에 맞아야 하며, 편집을 통해 왜곡시키거나 배경을 지우면 안 됩니다.

여권발급사진

품질, 조명 ( 그림자)
인화지에 인쇄된 것만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종이에 인쇄된 것은 사용불가합니다. 
흐릿한 사진, 저해상도 사진, 구겨지거나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부톤이 그대로 나와야 하며 그림자나 빛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여권발급사진

얼굴방향 및 표정
머리가 중앙에 향한 채 얼굴과 카메라 방향이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치아가 노출되지 않도록 입을 다물어야 하고, 무표정으로 찍어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윤곽 및 눈썹을 가리면 안 됩니다.

여권발급사진

눈, 안경
자연스럽게 정면을 바라봐야 하며, 적목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선글라스나 미용 목적의 색이 들어간 렌즈의 착용을 금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안경에 빛반사가 생기면 안 됩니다.

여권발급사진

의상, 장신구 
모자나 머리띠와 같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안되며, 이어폰 및 헤드폰의 착용을 금합니다.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는 한에서의 스카프나 의상은 가능합니다.
귀걸이등의 장신구는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 빛반사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발급사진

영유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나, 36개월 이하의 신생아나 유아의 경우 입을 살짝 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장난감 등의 물체가 함께 찍힌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의 종류

여권은 발급 목적에 따라 일반여권과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으로 나뉩니다.

  • 일반여권은 개인적인 일로 외국에 나가는 일반인에게 발행합니다.
  • 관용여권은 국가의 공적인 일로 해외에 출장, 여행을 가는 사람에게 발행합니다.
  • 외교관여권은 국가를 대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혹은 외교관 여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발행합니다.

여권종류

사용 가능 횟수에 따라서는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나뉩니다.

  • 단수여권은 발급지를 기준으로 출국, 입국 각 1회씩 왕복 1회에 한해 외국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

성인과 미성년자의 비용에 차이가 있으며, 단수와 복수 여권의 비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복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 사증면수에 따라 차액이 발생합니다.

*성인의 발급비용 -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 58면 53,000원 , 26면 50,000 / 단수여권 20,000원

여권발급비용
성인 여권 발급 비용


*미성년자의 발급비용 - 유효기간 5년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 만 8세 미만 >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 단수여권 20,000원                                      

여권발급비용
미성년자 여권 발급 비용

 

이상으로 여권 발급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후 최소 7일~ 최대 15일가량이 소요되지만, 최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기본 2주를 예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생각하고 있다면 계획에 맞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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