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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위생교육 홈페이지 kdaedu.or.kr

by 이안23 2023. 10. 7.


빠르게 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양사는 보수교육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데요. 대상 및 일정, 비용과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위생교육 홈페이지 이용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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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_영양사_법정교육센터_홈페이지_섬네일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위생교육 홈페이지 kdaedu.or.kr

목차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보수교육
위생교육

 

ㅁ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KDA_영양사_법정교육센터_홈페이지_메인화면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위생교육 홈페이지 kdaedu.or.kr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이를 주관하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 업무 관련 영양지직과 식품영양정보를 습득해, 국민영양개선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위생교육 홈페이지에서는 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면허신고와 각종 자료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kdaedu.or.kr 입니다. 사이트를 통해 신청은 물론 대상자, 프로그램, 면제대상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영양사 법정 필수과정은 2가지이며,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분들은 영양사 보수교육과 식품위생교육 2가지를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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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보수교육

KDA_영양사_법정교육센터_홈페이지_보수교육화면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위생교육 홈페이지 kdaedu.or.kr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위생교육 홈페이지에서는 국민영양관리법에 의해 영양사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및 과정, 이용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요

  • 교육명 : 2023년도 영양사 보수교육
  • 실시기관 : (사)대한영양사협회
  • 대상 : 보건소·보건지소,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어린이급삭관리지원센터 영양사
  • 기간 : 2023년 2월~ 12월
  • 시간 및 비용 : 6시간 / 35,000원

ㅇ 방법 ( 택 1)

  • 블렌디드 : 집합 3시간 + 온라인 3시간 / 집합 3시간 + 인정프로그램 3시간 중 선택 (집합에서 필수1과목 +선택 2과목 / 온라인에서 선택 3과목 이상)
  • 온라인 : 온라인 6시간 / 온라인 3시간 + 인정프로그램 3시간 중 선택 (필수1과목+ 선택 5과목)

※ 인정프로그램 : 학술프로그램, 논문, 교육자 등 

 

 


ㅇ 신청 및 이수 방법 

  • 신청절차 :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보수교육 신청] > 블렌디드 또는 온라인 선택 > 가상계좌 받기 > 입금 > 수강 (집합교육 참석 또는 [나의 학습방]에서 온라인 수강 
  • 이수증 출력 : 6시간 모두 수강한 후 > 홈페이지 [나의 학습방] > [이수증]에서 출력 가능(전연도 이수증도 출력 가능)

ㅇ 면제 신청 

  • 면제대상 : 군복무 중인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본인의 질병휴직, 출산·육아휴직, 장기해외 출장등)
  • 신청방법 : 사이트에 로그인 후 > [면제신청] > [면제신청등록] > 증빙서류 첨부 > 등록
  • 증빙서류 : ① 군복무 - 입영날짜가 기입된 병적증명서 ② 질병 및 출산·육아휴직 - '휴직기간 + 기관장 직인'이 명시된 휴직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 ③ 장기해외출장 - 출장 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ㅁ 위생교육

KDA_영양사_법정교육센터_홈페이지_위생교육화면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위생교육 홈페이지 kdaedu.or.kr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위생교육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위생교육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요

  • 교육명 : 2023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 실시기관 : (사)대한영양사협회
  • 대상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포함) 
  • 기간 : 2023년 2월~ 12월
  • 시간 및 비용 : 6시간 / 35,000원]
  • 미이수시 과태료 : 1차 20만 원 / 2차 40만 원 / 3차 이상 60만 원

ㅇ 방법 ( 택 1)

  • 블렌디드 : 집합 3시간 + 온라인 3시간 (집합에서 필수 1과목 +선택 2과목 / 온라인에서 선택 3과목 이상)
  • 온라인 : 온라인 6시간 / 온라인 3시간 (필수 1과목+ 선택 5과목)

ㅇ 유예신청

  • 대상 : 교육 유예 사유로 이수가 어려운 경우(출산, 육아, 질병등으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휴직)
  • 방법 : 사이트에서 접속 및 로그인 후 > [유예신청] > [유예신청등록] > 증빙서류 첨부 > [등록]
  • 증빙서류 : '휴직기간 + 기관장 직인'이 명시된 휴직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ㅁ 마치며

이상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위생교육 홈페이지 이용방법 및 과정, 일정,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영양사의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정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꼭 이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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