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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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칭했다가, 2019년 4월에 정식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 교육 홈페이지에서는 서비스신청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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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 교육 홈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서비스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장애인활동지원사)
ㅁ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 교육 홈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식사나 세면등 일상생활이나 외출, 신변보조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www.ableservice.or.kr 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 교육 홈페이지에서는 제도 신청 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및 일정, 활동지원사와 수급자 매칭등 교육에서부터 구인구직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ㅁ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등을 이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혼자 하기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활동지원급여를 바우처카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 교육 홈페이지에서는 제도 소개부터 신청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신청자격
- 만 6세이상 ~ 만 65세 미만의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중 만 65세에 도래해 노인장기요양인전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분
ㅇ신청 제외자
-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30일이상 입원중인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있는 경우
-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등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ㅇ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 본인·가족·친족·이해관계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 가능)
- 준비물 : 신청서, 통장, 건강보험증 / 대리인이 신청할 시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서비스 진행 절차 : 신청 > 장애등급심사 > 방문조사 > 수급자격 심의 > 결과통지
- 이용방법 : 수급자 선정시 바우처카드가 지급되며, 매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과 횟수에 따라 계산되어 결제됩니다. (대부분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
ㅇ 제공 서비스
- 활동보조 :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신체활동(양치나 세면, 목욕의 준비, 실내에서의 이동 등), 가사활동(청소, 세탁, 식사준비, 주변정돈 등), 사회활동 지원(학교나 직장 출퇴근, 그 외 외출등의 이동)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가정으로 방문해 목욕을 지원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등을 지원
ㅇ 이용방법
- 안내받은 활동지원기관중 원하는 곳을 선택한 후, 계약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월별 일정표에 따라 서비스 제공합니다.
- 계약 만료 시 재계약 여부등을 결정합니다.
ㅁ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등의 활동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이 병행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문 요양보호사와 업무가 비슷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 교육 홈페이지에서 교육에 관한 정보 및 매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장애인활동지원사
- 자격요건 : 대한민국 18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체류자격 및 비자종류에 따라 외국인도 가능)
- 업무 : 신체활동(개인위생관리,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 등), 가사활동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그밖의 제공 서비스
- 자격 취득방법 : 별도의 시험은 없으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됩니다.
- 교육과정 : 표준과정은 40시간 교육과 10시간의 실습을 해야합니다. 전문과정은 32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실습을 해야하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합니다. (단, 가사간병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최근 1년내에 정부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들은 전문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합니다.)
- 교육비 : 표준과정은 15만원, 전문과정은 12만원입니다.
ㅇ 교육일정 및 교육기관
교육은 장애인복지기관이나 평생교육원, 장애인협회나 전문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데요. 기관마다 일정이 상이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는 각 지역별 교육기관과 기관별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달 공지사항으로 지역별 교육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활동지원사·수급자 매칭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 교육 홈페이지에서는 활동지원사와 수급자의 매칭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기관에서 담당하는 수급자의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한 활동지원사와 매칭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근무형태, 시간, 급여, 담당기관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수급자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때문에 나에게 맞는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ㅁ 마치며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 교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비스 신청을 위한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를 준비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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