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이직'이라고 하면 직장을 바꾼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을 옮긴다는 의미로 한자 '옮길 이 (移)'를 사용하고, 두 번째는 그만둔다는 의미로 한자 '떠날 이 (離)'를 사용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는 퇴사를 확인하는 이직(離職) 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작성방법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직서 양식 작성방법 유의사항
힘든 직장생활, 한 번쯤은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 떠나기도 합니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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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직확인서란
신청방법
작성방법
제출방법
ㅁ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란, 직장을 그만둘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퇴사 당시의 회사상황 및 퇴사의 사유가 기재되는데요. 퇴사를 하는 이유와 배경 등이 상세하게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타의에 의해 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회사를 그만둔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기재되어야합니다.
- 근로자의 이직사유
- 이직일
- 평균임금
- 피보험단위기간 등
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발급을 요청받은 10일 이내로 제출해줘야 하고, 2회 이상 신청을 했는데도 발급 및 제출해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 10만 원~30만 원까지 차등부과합니다.
ㅁ 신청방법
이직확인서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
- 사업주가 팩스로 전송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및 제출
- 근로자는 발급받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해 실업급여 신청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요. 2020년부터 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가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요청을 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꼭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ㅁ 작성방법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제출방법은 근로자와 사업주로 나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근로자 작성 - 발급요청서
근로자(신청인)는 발급요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직접 주거나, 메일등으로 제출합니다. 아래 절차로 진행합니다.
- 요청서에 신청인의 정보 및 사업자의 정보,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날)을 기재한 후, 직접 또는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합니다.
- 사업주는 받은 요청서의 <절취선> 하단 부분의 사업장 확인란을 작성합니다. 서명 후 절취하여 신청자에게 돌려줍니다. 이메일로 받은 경우, 내용을 작성하고 그대로 메일이나 직접 돌려줍니다.
- 신청인은 받은 이직확인서를 실업급여 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ㅇ 사업주 작성 - 이직확인서
사업주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의 정보 : 사업장의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등을 기입합니다.
2. 피보험자 정보 : 피보험자(이직자)의 인적사항, 마지막 근무일을 기입합니다.
3. 이직코드 / 이직사유 : 이직코드와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대분류 | 중분류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 자진퇴사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 임금체불등으로 자진퇴사 | |
회사사정 및 피보험자 귀책사유 |
22) 폐업·도산, 공사중단 |
23) 경영상 필요 또는 불황등의 이유 인원감축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 포함) | |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 등 | |
기간만료 | 32) 정년, 계약기간만료, 공사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42) 이중고용 |
4.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달부터 역순으로 입력합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산하며,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5.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간 지급한 평균임금을 기재합니다.
6. 1일 소정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상의 소정 근로시간을 분단위로 작성합니다.(올림으로 계산 및 기입)
ㅁ 제출방법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제출방법은 신청자에게 직접 전송하는 방법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팩스, 우편, 방문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화면 상단의 [기업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이직신고] > [이직신고]를 클릭합니다.
- 이직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직코드 및 사유등 상세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 [저장] > [전송]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ㅇ 기타 방법
- 팩스, 우편, 방문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관할센터 찾기 (링크)
ㅁ 마치며
이상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제출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업주는 정해진 기간 안에 꼭 발급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100만 원~300만 원) 허위로 작성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지급받은 부정수급액 반환 + 실업급여 지급 제한 +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최대 5배)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또한, 이를 공모한 사업주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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