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에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한 신고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8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불법에 해당되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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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까지만해도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5가지였습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인도 위가 추가되었는데요.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발견 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과태료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인도 위 주정차
주정차절대금지구역
위반 시 과태료금액
신고방법
인도 위 주정차
차량대비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불법주차가 만연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인도 위에 주정차를 할 경우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큰 불편함을 주는 것은 물론, 자칫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좁은 인도 위로 차가 세워져 있을 경우 보행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를 피하기 위해 좁은 길로 돌아가거나 도로 위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2023년 7월부터 인도위주정차를 주정차절대금지 구역으로 포함시키고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8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워낙 사례가 많은 만큼 일일이 단속을 할 수 없어 '주민 신고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오토바이는 제외인데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토바이는 경찰이 따로 단속을 진행합니다.
주정차절대금지구역
기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총 5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도'가 추가되면서 총 6군데로 변경되었습니다.
- 소화전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과태료 금액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불법주정차 인정 시간이 달랐지만, 이제 1분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1분이라도 인도 위에 주정차할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단속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승용차 ( 10인 이하 ) | 승합차 ( 11인 이상 ) |
일반 주정차 위반 ( 인도 위 포함) | 40,000원 | 50,000원 |
소방표지물 표지 내 위반 | 80,000원 | 90,000원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위반 | 80,000원 | 9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120,000원 | 130,000원 |
신고방법
가장 빠르고 보편화된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횟수 제한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 휴대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합니다.
-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합니다. ( 퀵메뉴 또는 신고하기-불법주정차 )
- 유형에서 [인도]를 선택합니다.
-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차량번호와 위반사항이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합니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총 2장을 촬영하여 제출합니다.
- 정확한 위치를 기입합니다.
- 유형을 선택하면 위반 내용이 자동 저장됩니다. 추가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 휴대전화 인증 후 신고내용 공유 동의를 체크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안전신문고 앱 설치 - 안드로이드 ▼
▼ 안전신문고 앱 설치 - 아이폰 ▼
마치며
이상으로 8월부터 시행되는 인도위주정차 단속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도 위 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법이 강화됐는데요. 단 1분만 세워놔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횟수제한도 없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귀찮더라도 정해진 구역에 바르게 주차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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