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 이동하기는 편하지만 주차할 곳이 없어 곤란할 때도 자주 있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시 아무 데나 주정차를 해놨다가 혹시 과태료를 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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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정차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알아아합니다. 주차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차가 계속 정지해 있거나 운전자가 그 차에서 떠나 바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차는 5분 이내에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를 제외한 정지상태를 뜻합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목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대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비용
이의신청이 가능한 상황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은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는 위택스와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 위택스
전국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서는 서울은 물론 전국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 납부하기 ] →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 [ 지방세외수입 ]을 선택합니다.
3. [ 차량번호 조회 ] 를 선택하여, 주민번호(또는 법인,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4. 고지서가 있을 경우, 납부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서울특별시에서는 과태료통합조회 서비스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및 전용차로위반, 차동차 관련 기타 과태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과태료 통합조회의 [ 차량번호 조회하기 ] 를 선택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와 인증을 진행합니다.
4.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대상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라 주정차위반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가능한 차선및 형태와 금지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정차 가능한 차선 및 형태
- 황색 점선 : 주차금지 / 5분이내 정차 가능
- 황색 실선 : 주정차 금지 / 시간요일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 가능
- 2중 황색 실선 : 주정차 금지
- 이외에 시간및 요일, 시기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주정차를 해야 합니다.
📌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 ( 제 32조 )
- 교차로 / 횡단보도 /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정류장 (기둥, 판, 선 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어린이보호구역
📌 주차금지 장소 ( 제 33조 )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이 교통 안전을 위해 지정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교통안전공사 주정차위반 영상 ▼
주정차위반 과태료 비용
주정차위반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
위반구역 | 차종 | 과태료 | 과태료 최고액 |
일반지역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40,000원 | 최대 70,000원 |
승합·화물차 4톤 초과 | 50,000원 | 최대 8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120,000원 | 최대 210,000원 |
승합·화물차 4톤 초과 | 130,000원 | 최대 227,500원 |
- 자진 납부 시 기본 과태료에서 20% 감경
- 가산금 3%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됨
- 중가산금 (1.2%) 씩 최대 60개월 추가 : 첫 달 이후 매달 1.2%씩 추가 가산됨
-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 + 1만 원 추가됨
- 과태료 경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 3급 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자료 제출을 통해 기본 과태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음
이의제기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항목 | 의견진술대상 | 구비서류 | |
1 | 범죄의 예방지압, 사고의 조사, 기타 긴급한 것을 위한 경우 | 공문서 | |
2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관계기관 확인서 | |
3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 |
4 | 화재, 재해, 수해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관계기관확인서 | |
5 | 하반신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자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
6 |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 도난차량 | 도난차량확인서(관할경찰서) |
교통사고 | 교통사고확인서(관할경찰서) | ||
차량고장 (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 차량고장수리내역서, 견인내역서 |
마치며
이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및 주정차위반 대상과 과태료금액, 이의신청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활한 교통 환경과 보행자의 안전등을 위해서도 주정차는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리 주정차 구역을 확인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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