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집중단속하기도 하는데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아요.
목차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란?
증명서 발급하기 ( 온/오프라인 )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란?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말 그대로 자동차세를 완납했다는 증명서입니다. 주로 자동차 매매나 폐차 시 남아있는 세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도 있지만, 거기에 환경오염부담과 도로이용, 손상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승용차나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3륜 이하 소형 등 차종에 따라 표준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년중 6월과 12월 두번에 걸쳐 납부하며,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에는 6월에 한 번만 납부합니다. 연체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위택스로 납부하면 됩니다. 또, 카카오페이등 금융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영업용 / 비영업용으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또,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정확한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완납증명서 발급하기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는 정부24나 위택스에서 온라인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 - 정부 24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후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세목별과세증명'을 입력 후 검색합니다.
3. 검색결과에 나오는 [ 세목별과세증명 ] → [ 발급하기 ]를 선택합니다.
4.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5. [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 에서는 [ 주소검색 ]을 통해 자동차 등록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원하는 [ 과세 연도 ]를 설정하고, [ 사용목적 ] 은 직접 입력합니다. ( 예 - 자동차 매매 )
6. 과세목록에 나오는 내역을 확인 후 원하는 내역을 체크합니다.
7. 영업장은 필요시 입력합니다. ( 공란이어도 무관합니다.)
8. [ 수령방법 ] - 온라인 발급 (본인출력) /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을 선택한 후 [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완료합니다.
9. 민원 신청 후 MyGOV > 나의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문발급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인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인일 경우 납세자의 신분증,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조회 후 발급합니다.
- 세목별 과세증명서 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대상에 따라 면제가능)
무인발급기에서도 발행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이상으로 자동차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만 하면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한 분들은 인터넷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는 수수료가 나가지만 인터넷은 무료인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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