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입니다. 1인 사업체를 포함해, 모든 사업체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요. 1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하며, 미 이수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했다면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이용방법
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법정의무교육으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등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의 제고,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존중과 접근성에 대한 이해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합이나 인터넷 강의, 체험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미 이수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인식개선 이러닝센터 보기>>)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이란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후, 실적을 입력해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교육기관이 이용하는데요. 결과 보고를 보다 편리하게 하고, 결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교육은 1월1일~12월31일까지 실시해야 하고, 결과보고는 2023년 9월 1일~2024년 2월 29일까지 실적입력을 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들은 2023년부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면강의를 1회 이상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데요. 모두 이수했다면 홈페이지에 실적을 보고하면 됩니다. 사이트 주소는 www.able-edu.or.kr/main.do이며, 대상별 이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면교육센터 보기 >> )
ㅁ 이용방법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의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유형구분
기관 유형은 A,B,C 총 3가지로 나뉘며, 자신의 기관에 해당되는 유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각각의 대상과 직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A :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 (직군) 기관장, 고위직, 직원
- 유형 B : (대상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원), 각종학교 / (직군) 기관장, 고위직, 직원, 학생
- 유형 C : (대상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 (직군) 기관장, 직원, 학생
ㅇ 사이트접속 및 기관가입
사이트 접속 및 기관가입을 통해 로그인해야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털에 사이트를 검색해 접속합니다. 또는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해 접속합니다.(https://www.able-edu.or.kr/main.do)
- 처음이라면, 로그인 아래에 있는 [기관가입]을 통해 가입합니다. 이미 가입된 경우 '비밀번호 찾기'를 진행합니다.
- 기관가입은 '이용약관 동의 > 중복가입조회 > 세부정보입력(기관명, 유형, 주소, 메일등)' 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관가입 완료 후, 관리자가 정보를 확인하고 승인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며,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가입하면 최대 2시간 이내에 승인됩니다.
ㅇ 실적입력
실적입력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로그인 후 실적을 입력합니다. 메인화면의 [실적관리] > [실적입력]을 클릭합니다.
2. 먼저 [기관유형별 배점표]를 꼭 확인합니다. 자신이 속한 기관유형별 실적배점기준을 확인해야합니다. 최종 배점점수는 110점으로(본점 100점+가점 10점), 대면교육 1회를 포함해 총 70점 이상일 경우 정상실시 기관으로 처리됩니다.
3. 실적입력은 총 4단계로 구성되있습니다. 1단계 계획, 2단계 참여, 3단계 방법, 4단계 가점이며, 각 단계별 상태와 최종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부족할 경우, 실적입력기간 안에 단계별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교육계획 :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를 선택하면 교육계획안 파일을 첨부해야하며, "아니요"를 선택하면 파일 첨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2단계 교육인원 : 당해 기관에 소속된 전체인원 대비 참여인원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전체인원과 참여인원을 입력합니다. 직군별 우측의 직군정보를 필수 확인해야 합니다.
- 3단계 실시방법 : 한 해 동안 실시된 모든 교육에 대한 내용을 입력 및 확인합니다. <일시, 실시인원, 방법, 강사정보, 주요 프로그램, 광고성의 무료 교육 실시여부, 증빙자료>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교육방법은 총 5가지이며, 각각 배점이 다릅니다. 대면 ①전문강사 및 지정 교육기관(30점) ②일반강사(20점) ③내부직원(15점) / 비대면 ④표준 자료 활용(15점) ⑤일반자료활용(10점) 중 실시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 4단계 교육가점 :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예"를, 없다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총 4가지 경우가 있으며, ①장애인인식개선교육 추가 실시(5점) ② 내부 필수 제도화 - 내부 규정 제도화, 기관 정관·약관 반영 등(2점) ③ 장애당사자교육강사 활용(2점), 교육 의무 대상기관 미소속자 실시- 학부모, 지역주민 등 (1점)
4. 실적을 모두 입력하면 기관 최종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정보는 당해연도 정보로만 고정되며, 보고서 형식으로 출력을 원할 경우, 우측 상단의 [인쇄하기]를 클릭해 인쇄합니다.
ㅇ 기관평가 기준
최종점수 및 실적에 따라 정상보고 및 부진기관으로 평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보고 기준
① 최종점수 70점 이상으로, 정상적으로 이수한 기관
② 최종점수 70점 미만이지만, 부진기관 제외기준에 따라 정상 실시가 인정되는 기관 - 부진기관 기준
① 최종점수 70점 미만으로, 부진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② 최종점수 70점 이상이지만, 대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
③ 최정점수 70점 이상이지만, 3단계(교육방법)를 입력하지 않은 기관
ㅁ 마치며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실적배점표에 따른 점검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되는데요. 실적 미제출이나 미입력, 오입력, 최종점수 70점 미만인 기관이 해당됩니다. 부진기관으로 선정되면 현황을 각 상급기관에 전달하고, 관리자 특별교육등을 실시합니다. 수강기간 및 입력기간을 확인하고 꼭 실시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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