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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차량번호 조회 납부 과태료

by 이안23 2023. 8. 1.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 이동하기는 편하지만 주차할 곳이 없어 곤란할 때도 자주 있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시 아무 데나 주정차를 해놨다가 혹시 과태료를 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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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_조회방법_섬네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정차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알아아합니다. 주차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차가 계속 정지해 있거나 운전자가 그 차에서 떠나 바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차는 5분 이내에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를 제외한 정지상태를 뜻합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목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대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비용
이의신청이 가능한 상황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은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는 위택스와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 위택스

전국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서는 서울은 물론 전국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택스화면

 


2. 상단의 [ 납부하기 ] →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 [ 지방세외수입 ]을 선택합니다.

위택스_과태료조회_화면


3. [ 차량번호 조회 ] 를 선택하여, 주민번호(또는 법인,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_과태료조회_화면


4. 고지서가 있을 경우, 납부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서울특별시에서는 과태료통합조회 서비스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및 전용차로위반, 차동차 관련 기타 과태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과태료 통합조회의 [ 차량번호 조회하기 ] 를 선택합니다.

서울교통위반단속조회서비스_화면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와 인증을 진행합니다.

서울_과태료조회_화면


4.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태료조회_화면


5.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_과태료이의신청_화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대상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라 주정차위반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가능한 차선및 형태와 금지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정차 가능한 차선 및 형태

  1. 황색 점선 : 주차금지 / 5분이내 정차 가능
  2. 황색 실선 : 주정차 금지 / 시간요일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 가능
  3. 2중 황색 실선 : 주정차 금지
  4. 이외에 시간및 요일, 시기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주정차를 해야 합니다.

주정차가능_차선형태
주정차가능_시간및요일



📌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 ( 제 32조 )

  1. 교차로 / 횡단보도 /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정류장  (기둥, 판, 선 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7.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8. 어린이보호구역


📌 주차금지 장소 ( 제 33조 )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4. 시·도 경찰청장이 교통 안전을 위해 지정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교통안전공사 주정차위반 영상 ▼




주정차위반 과태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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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

위반구역 차종 과태료 과태료 최고액
일반지역 승용·화물차 4톤 이하 40,000원 최대 70,000원
승합·화물차 4톤 초과 50,000원 최대 8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승용·화물차 4톤 이하 120,000원 최대 210,000원
승합·화물차 4톤 초과 130,000원 최대 227,500원

 

  • 자진 납부 시 기본 과태료에서 20% 감경
  • 가산금 3%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됨
  • 중가산금 (1.2%) 씩 최대 60개월 추가 : 첫 달 이후 매달 1.2%씩 추가 가산됨
  •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 + 1만 원 추가됨
  • 과태료 경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 3급 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자료 제출을 통해 기본 과태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음



이의제기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항목 의견진술대상 구비서류
1 범죄의 예방지압, 사고의 조사, 기타 긴급한 것을 위한 경우 공문서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4 화재, 재해, 수해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확인서
5 하반신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자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6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도난차량 도난차량확인서(관할경찰서)
교통사고 교통사고확인서(관할경찰서)
차량고장 (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차량고장수리내역서, 견인내역서




마치며


이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및 주정차위반 대상과 과태료금액, 이의신청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활한 교통 환경과 보행자의 안전등을 위해서도 주정차는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리 주정차 구역을 확인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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