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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흥국화재 실비보험 청구방법 청구서류 모바일 청구

by 이안23 2024. 1. 2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를 받을 때,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든든하죠. 소위 실비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보험금 청구는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급이 되지만, 회사마다 청구하는 방법과 구비 서류가 조금씩은 달라 헷갈릴 수 있습니다. 흥국화재 실비보험 청구방법 청구서류 모바일 청구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화재 실비보험 청구방법 청구서류 모바일 청구

 

메리츠화재 실비보험 청구방법 청구서류 모바일 청구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위 실비보험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보험금 청구는 보험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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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_실비보험청구
흥국화재 실비보험 청구방법 청구서류 모바일 청구

목차
흥국화재 실비보험 청구방법
흥국화재 실비보험 청구서류
흥국화재 실비보험 절차 및 유의사항

 

ㅁ 흥국화재 실비보험 청구방법

흥국화재_실비보험청구
흥국화재 실비보험 청구방법 청구서류 모바일 청구



흥국화재 실비보험 청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청구 금액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100만원 이하일 때

  • 모바일 : 흥국화재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본인인증 > 사고입력 > 서류등록 > 접수완료 (문자수신)]의 절차로 신청합니다.
  • 홈페이지 : 흥국화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 > 사고입력 > 서류등록 > 접수완료(문자수신)]의 절차로 신청합니다.
  • 가상팩스 : 콜센터(☎1688-1688 > 4 > 0 상담사 연결 1)로 전화 접수 하면, 가상 팩스번호가 전송됩니다. 준비된 서류를 팩스전송하면 서류 수신 안내문자를 발송한 후, 심사에 들어갑니다. (콜센터 접수시간 09:00~18:00)
  • 모바일 팩스 : 콜센터(☎1688-1688)에 유선접수한 후, [작성된 서류제출] 메뉴에서 서류를 등록합니다. (콜센터 접수 생략 가능) 서류가 수신되면 확인 문자가 발송되며, 서류 검토 후 정식접수됩니다. (모바일 팩스 접수 바로가기 >> )

흥국화재 앱 설치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아이폰 다운로드

ㅇ3,000만원 이하일 때

  • 모바일 : 흥국화재 앱 설치 후, 사고 입력 및 서류등록 (본인인증 필요)
  • 홈페이지 : 흥국화재 홈페이지에서 사고입력 후 서류등록 (본인인증 필요)

ㅇ 3,000만 원 초과일 때

  • 등기우편
    ① 청구서 작성 작성 및 원본 제출
    ② 주소 : (02754)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7 (영등포동 2가) 흥국생명빌딩 9층 접수담당자 
    ③ 우편발송 주소지로 방문 접수 불가
  • 방문 : 전국 흥국화재 금융플라자로 본인이 직접 원본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 접수


ㅇ 단체, 일반 배상책임 보험

  • 일반팩스 전송만 가능
  • 질병/상해보험은 접수 불가
  • 단체보험 ☎0504-800-0050 / 일반보험 0504-800-2202 / 배상책임보험 0504-800-0071

 

 



ㅁ 흥국화재 실비보험 청구서류

 

흥국화재_실비보험청구
흥국화재 실비보험 청구방법 청구서류 모바일 청구



흥국화재 실비보험 청구방법 청구서류 모바일 청구등에 필요한 서류는 질병상해, 교통상해, 치아보험, 화재/도난등 접수 상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질병상해에서의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ㅇ 공통

  •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 본인계좌 확인 가능시 통장사본 제외
  •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앞면

보험금청구서및개인정보동의서_흥국화재.pdf
0.29MB

 

 


ㅇ 필요시 추가서류

  • 배우자, 자녀등 보장상품 /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등)
  • 대리인 청구 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
  • 상해(재해) 사고 시 : 상해(재해) 입증서류

< 재해 입증 서류 종류 >

1.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사고사실확인서
2.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3.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4.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5.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 사고사실확인서
6.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ㅇ 입원

  • 진단서(질병분류기호 반드시 기재)
  • 단, 50만 원 이하시 입퇴원 확인서(진단명 포함) 또는 진료확인서(진단명 및 입원기간 포함)로 대체 가능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ㅇ 통원

  • 3만 원 이하 : 진료비 계산서(병원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3만원 초과 :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된), 진료비 계산서(병원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질병분류기호가 없는 처방전의 경우 진단서, 통원(진료) 확인서, 진료차트, 소견서등의 추가서류 필요
  • 3만 원 이하의 청구건 중,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및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 요청 가능
  •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진료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추가
  • 카드 결제 영수증(카드 전표)은 증빙서류에서 제외
  • 사고 내용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 요구 가능

ㅇ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 단 사망진단서 사본의 경우,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사실 기재) 추가 제출 필요
  • 수익자 미지정시 
    ① 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②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인감도장을 날인)

ㅇ 입원 일당

  • 진단서(질병분류기호 반드시 기재) 또는 입퇴원확인서(질변분류기호 및 입원기간 포함)

ㅇ 후유장애

  • 후유장애 진단서 : 발급 전 콜센터나 담당자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 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애 종류
    ①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② 사지절단(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 X-ray 필름(결과지)
    ③ 인공관절치환술(수술일자, 부위기재) : 수술기록지
    ④ 비장, 신장, 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⑤ 장기 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ㅇ 진단

  • 공통 : 진단서(질병분류기호 반드시 기재)
  • 암 : 조직검사결과지 (백혈병 - 골수 검사지, 간/폐/췌장암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 뇌졸중 : CT, MRI 등 방사선 판독 결과지
  • 심근경색 : 각종 검사결과지 (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 심전도 결과지, 근효소결과 검사지 등)

ㅇ 골절 / 화상

  • 진단명과 진단코드가 포함된 서류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 X-ray 결과지
  • 화상진단의 경우, 심재성 여부 필수 기재된 진단서

ㅇ 수술

  •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진단서, 수술확인서 등)
  • 수술 내용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 요청 가능

ㅇ 태아보험 - 신생아 입원비

  • 진단서 (질병분류기호 반드시 기재)
  • 단, 50만 원 이하시 입퇴원확인서(진단명 포함) 또는 진료확인서(진단명 및 입원기간 포함)로 대체 가능
  •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에 인큐베이터 사용확인되는 경우 해당기간 명시)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ㅇ 태아보험 - 유산 / 사산

  • 유산 : 진단서
  • 사산 : 사산증명서

ㅇ 응급비용

  • 119 구급구조증명서 (가족 이요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ㅁ 흥국화재 실비보험 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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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실비보험 청구방법 청구서류 모바일 청구



흥국화재 실비보험 절차 및 지급시기, 기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보험금 지급 절차

  1. 보험금청구 신청
  2.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3. 보상담당자 지정
  4. 보상여부 검토 및 조사
  5. 보상여부 결정 및 지급 안

발송한 서류가 회사에 접수된 경우,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되며 SMS로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통보됩니다. 상해 / 질병사고는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일, 재물 / 배상책임 손해 및 재산손해에 대한 청구건은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 기일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이나 문자로 통보하며, 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날짜만큼 에 대한 지연 이자를 가산 지급합니다.


ㅇ 청구기간 및 비례보상

  • 청구기간 : 청구권은 사고발생일 기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비례보상 :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와 벌금, 배상책임등 실비 보상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른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면, 구비서류 제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은 협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ㅇ 진행결과 확인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SMS로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또한, 요청 시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지급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진행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접속 후, [나의 계약] > [보험금청구 처리현황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손해사정사 선임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나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회사에서 또는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임하는 주체에 따라 비용부담이 달라집니다.

  •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①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전에 보험 계약자 등이 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을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을 착수하지 않았을 때
  • 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경우
    ① 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을 때
    ②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싶어 할 때

 

 

ㅁ 마치며


이상 흥국화재 실비보험 청구방법 청구서류 모바일 청구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보험금을 받는 통장은 수익자 본인명의의 통장이어야 하며, 수익자 미지정시에는 피보험자 본인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수익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령받을 경우, 위임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발송하기 전이나 심사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으면 콜센터 ☎1688-1688로 전화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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