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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수령액계산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이안23 2024. 4. 11. 00:10


노후 준비를 위해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이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주택연금 제도와 주택연금수령액계산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산정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산정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치솟는 물가와 적은 수입에 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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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조회방식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ㅁ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자 연령이나 보유 주택수, 주택가격등 정해진 조건에 충족하면,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연령 :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 가입 주택 가격
    - 부부기준 공시 또는 고지 가격 12억 이하
    - 단, 다주택자라도 합산 공시가격등이 12억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
    - 공시가격이 12억 초과인 2 주택자는, 3년 이내에 1 주택을 팔면 가입 가능
  • 가입 대상 주택 : 일반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노인복지 주택, 복합용도주택(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 면적 비율이 50% 이상인 상가주택)
  • 거주 요건 : 주택연금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


주택연금은 본인의 집에서 계속 주거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변해도 정해진 연금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사망할 경우,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지급한 연금액보다 적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남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연금은 최초 정해진 가격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금액도 액수가 확정되기 때문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보증서를 발급할 때 적잖은 보증료가 필요하다는 것도 단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택연금수령액계산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주소는 www.hf.go.kr입니다. 주택연금수령액계산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ㅁ 주택연금 조회방식


주택연금수령액계산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을 알기 전에, 지급방식이나 지급유형등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지급방식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종신지급형과 인출한도를 설정하는 종신혼합방식으로 나뉩니다.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합니다.
  • 확정기간방식 :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까지만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기간은 10년~30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확정기간방식은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세~74세인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매월 연금형태로 평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50% 초과~90% 이내입니다.
  • 우대방식 : 종신방식보다 최대 20% 우대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며, 부부기준 2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자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우대지급, 설정하면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합니다.

ㅇ 월 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 월지급금을 같은 금액으로 평생 받습니다. 집값이 하락해도 월지급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에 선택한 기간(3,5,7,10년)만큼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수령하고, 선택한 기간이 지나면 적게 받는 방식입니다. 초기 지급금액의 70% 수준으로 받습니다.
  • 정기증가형 :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점점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매 3년마다 4.5%씩 증액합니다.

ㅇ 주택 가격 및 주택구분

  • 주택가격 책정 기준 : 주택가격은 주택공시가격으로 책정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중간값)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일반평균값)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공시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책정합니다.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 적용합니다.
  • 일반주택 : 등기 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 아파트, 다가구, 단독, 다세대 등 / 단, 상가건물 중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가능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실버타운 등)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오피스텔이면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ㅁ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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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수령액계산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의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합니다.


3. 예상연금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배우자는 입력 선택사항)


4. 주택구분(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등), 주택가격, 최저층 여부를 입력합니다. 주택가격은 '시세검색'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시세정보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지급방식을 선택합니다.


6.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합니다.


7. 확정기간방식일 경우, 월지급금 지급기간을 선택합니다. 혼합방식과 확정, 대출방식은 인출한도설정 금액을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 후, 하단의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8. 조회결과가 나옵니다. 검색 일자 기준 예상금액이며,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ㅁ 마치며

이상 주택연금수령액계산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가입신청은 물론 상담을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문의도 가능합니다. 콜센터 번호는 ☎1688-81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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