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시설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관련 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정기점검 수준의 육안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때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전산처리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아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육안점검입니다.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실시하는 정기점검 수준의 육안점검인데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
- 전통시장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전통시장 (아케이드, 편의시설, 주차장 등)
- 교량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
- 지하도 및 육교 :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
- 옹벽 및 절토사면 : 소규모 옹벽 및 절토사면 (특정 크기 기준)
- 기타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위험 시설
공중의 안전을 위해 진행하는 만큼,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중앙부처나 광역시도, 지자체등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제출하면 안전점검 신청 접수 후 대상시설을 선정합니다. 이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한 후 실적을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때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시스템 주소는 https://www.sfms.or.kr/ 이며, 시스템에서는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sfms.or.kr/com/mainForm.do입니다.
2. 시스템 구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 및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기능
- 소규모취약시설 정보수집 및 관리
- 안전점검 결과 입력 및 출력
- 안전조치 이행실적 입력 및 관리
- 현황 및 통계 정보제공
- 각종 자료 제공
시스템 구성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이용하기
- 안전점검 보고서 열람하기
-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계획 수립하기
- 안전점검 신청하기
- 안전조치 입력하기
- 안전점검 실시하기
- 자체점검 실시하기
- 시니어 안전점검 실시하기
- 신중년 안전점검 실시하기
- 안전교육 수강하기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교육(2024.08.01 ~ 2024.12.20)
3. 이용방법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은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특정 회원만 승인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가입 방법
- 시스템에 접속한 후, 아무 항목이나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회원가입]을 누릅니다.
- 약관에 동의하고 휴대폰 인증을 합니다.
- 회원가입 유형을 선택합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안전총괄부서, 지자체, 관리주체, 사업수행기관, 국민점검원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사용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아이디 및 비밀번호, 연락처, 소속, 사업자등록번호, 시설정보 등을 입력하고 하단의 [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승인신청 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승인 처리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안전점검보고서 열람
- 메인화면의 [안전점검 > 안전점검보고서 > 보고서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 돋보기 버튼을 클릭한 후, 생성되는 팝업창에서 Down을 클릭하면 안전점검 보고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PDF나 한글등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안전 점검 관련 공문도 열람 가능합니다.
후속조치 입력방법 1
안전점검 보고서 발송내역을 통해 후속조치 입력을 하는 방법입니다.
- 메인화면의 [안전점검 > 안전점검보고서 > 후속조치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창이 생깁니다.
- 후속조치내용을 손상 내용별로 각각 명확히 입력합니다.
- '찾아보기'를 통해 조치 완료 된 보수사진을 1장 이상 업로드합니다.
- 각각의 손상에 대한 조치일자를 입력합니다.
- [미실시/입력완료]중 하나의 항목을 선택합니다.
- 작성 완료 후 꼭 [저장]을 눌러야합니다.
후속조치 입력방법 2
- 메인화면의 [후속조치 > 후속조치 입력 >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후속조치 입력창이 생깁니다.
- 점검 연도를 입력합니다. (조치 대상 시설물 표시)
- 시설물명을 클릭해 해당 시설물의 시설물관리대장을 확인합니다.
- 해당 시설물에 대해 실시된 후속조치 현황을 확인합니다.
- 후속조치 상세 확인 및 손상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규작성하거나, 기작성 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동영상
※ 국토안전관리원 유튜브 채널로 관련한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스템 사용이나 회원가입등의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 고객센터 ☎055-771-4887 / ID 발급문의 ☎055-771-4920으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홈페이지의 Q&A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출처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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