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로,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운영 및 관리하는 사이트입니다.
회원가입 및 현물시장, 계약시장등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바로가기 이용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바로가기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바로가기 주소는 https://onerec.kmos.kr 입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가입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 이미지 파일(JPG, PNG, BMP, PDF) 형식으로 준비하며, 파일 크기는 10MB 미만이어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포털에 로그인하고,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입니다. 대표자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필요한 인증서가 다릅니다.
※ 대표자가 가입할 경우 - 사업자 범용, 사업자 세금계산서용, 사업자 REC 전자계약용 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대리인이 가입할 경우 -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증서가 필요하며, 사업자용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절차
1.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바로가기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onerec.kmos.kr)
2.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시작합니다.
3. 약관 확인 및 동의 :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대한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확인 후 동의해야 합니다.
4. 사업자 유형 선택합니다.
- 신재생사업자 : REC 거래를 위한 사업자
- 시공업체 : 신재생 Start-up 등록을 위한 시공업체
- 창업예정자 : Start-up 등록 또는 기타 관련 정보 획득 목적
5. 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해당 사업자의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연동됩니다.
- ID 및 본인인증: 사용할 ID를 입력한 후 중복 확인을 진행합니다.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 개인정보 입력: 대표자와의 관계를 포함한 기본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필수 정보는 별표(*)로 표시되며, 필수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6. 공동인증서 등록합니다.
- 공동인증서 등록: 회원가입 신청을 완료한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포털 로그인에 필요한 인증서로는 사업자 범용 또는 개인 범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암호 입력: 인증서 등록 시, 해당 인증서의 암호를 입력하여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7. 승인결과 확인합니다.
- 거래소 승인: 회원가입 신청과 인증서 등록을 완료하면 거래소의 승인 과정을 거칩니다.
- 승인 상태 확인: 승인 상태는 신재생원스톱 통합포털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이 완료되면 현물시장과 계약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승인 완료: 현물시장 및 계약시장에 접근 가능
- 승인 반려: 반려 사유를 확인한 후, 수정 신청을 통해 다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8. 승인이 완료되면 현물시장과 계약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계좌 정보 등록, 거래 정보 입력 등의 절차를 통해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물시장 및 거래시장 참여
회원가입 후 현물시장과 거래시장에 참여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물시장 참여
- 거래정보 등록 : 현물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매도/매수 담당자와 회원사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 등록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거래소 승인 : 거래소는 등록된 정보를 검토하여 승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승인된 경우,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 현물시장 거래 : 현물시장에서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는 주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문은 신규, 정정, 취소가 가능하며, 매도자는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입력하여 거래를 진행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 거래 후 14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국세청에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된 경우에만 대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거래대금 지급 : 세금계산서 발행 후 7일 이내에 현물시장 거래 대금이 지급됩니다.
계약시장 참여
- 계약시장 참여절차 : 계약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와 신재생사업자 간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 등록과 확인 절차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계약등록 · 확인 : 계약 등록 시 매도자는 계약내용과 첨부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상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시장 거래 :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 시장에서 REC 거래가 진행됩니다.
- 수수료 납부 : 발전설비 용량이 100kW 이상인 계약시장 참여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Q&A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바로가기 이용안내에 자주 묻는 질문등을 정리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 회원가입 후 정보를 수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된 후, 회원정보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정보 수정은 포털에서 로그인 후 ‘회원정보 수정’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Q2.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 로그인 후 ‘공동인증서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 새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거나, 기존 인증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3. 현물시장 매도/매수 담당자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매도/매수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현물시장 거래 시스템에 로그인 후, ‘매도/매수 담당자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 담당자를 변경하려면 신규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변경을 적용하면 됩니다.
Q4. 거래계좌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래계좌 변경은 아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거래계좌 관리’ 메뉴에서 변경 신청을 진행합니다.
-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약정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등)를 업로드합니다.
- 거래소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계좌가 변경됩니다.
Q5. 회원사 정보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원사 정보를 변경하려면 ‘회원사 정보 관리’ 메뉴에서 신규 신청을 통해 변경할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6. 거래계좌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거래계좌 신청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좌 신청이 승인되기 전이라면 ‘계좌신청 취소’ 메뉴에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Q7. 폐업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 폐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옵션을 선택한 후, 발행을 완료합니다.
Q8.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 오류가 발견되면,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메뉴에서 기존 발행 내용을 수정하여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Q9. 계약시장에서 은행용 계약서를 조회할 수 있나요?
네, 은행용 계약서 조회는 가능합니다. 계약시장 메뉴에서 ‘은행용 계약서 조회’ 항목을 선택하면 관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0. 체결된 계약을 변경하거나 파기할 수 있나요?
네, 계약 변경 및 파기는 가능합니다.
- 계약 변경: ‘변경계약 체결’ 메뉴를 통해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파기: 계약 파기가 필요한 경우, ‘계약파기’ 메뉴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관련동영상
※ 전력거래소의 채널입니다.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회원가입 내용을 자세히 다루며, 이외의 다른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바로가기 이용안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거래 및 계약 이외에도 교육이나 START-UP 기업 정보 등 관련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600-961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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