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과 함께 신분증으로 많이 쓰입니다.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2020년부터 외교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인해 이런 여권만으로는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온라인 무인발급기 여권 신분증 대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ㅁ 여권정보증명서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으로 나갈때에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과 국적등을 증명하는 문서로, 사진과 성명, 국적,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여권 분실 사례가 많아지면서 2020년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 뒷번호가 없는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인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신여권은 더이상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여권을 신분증 대신으로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몰라 피해를 본 일이 종종 있습니다. (관련 기사>>)
이런 여권을 신분증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여권정보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경우 여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며,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온라인 무인발급기 여권 신분증 대체등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ㅁ 여권정보증명서 발급방법 - 온라인
여권정보증명서 발급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가능합니다. 발급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ㅇ 정부24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여권정보증명서'를 입력합니다.
2. 여권정보증명서를 선택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3. 회원/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회원신청하기]를 선택하고 로그인합니다. (비회원 발급시 다시 인증이 필요합니다.)
4. 국문/영문을 선택하고, 하단의 [여권정보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5. 조회된 여권정보를 확인하고, 수령방법(본인출력,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6. [My Gov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발급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출력]을 누릅니다.
7. 발급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인쇄]를 눌러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ㅇ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에 접속한 후, [민원신청 > 여권정보증명서발급]을 선택합니다.
- 회원/비회원을 선택하고 로그인합니다. 비회원 신청 시 메일로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 신청자정보를 확인하고, 인증방법과 수령방법(본인출력,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합니다.
- 신청정보 및 신청대상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신청]에서 발급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출력]을 눌러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팝업허용 필요)
ㅁ 여권정보증명서 발급방법 - 오프라인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곳은 국내 여권접수처와 재외공관, 무인발급기 등이 있습니다.
ㅇ 방문 발급 (국내여권접수처, 재외공관)
- 제출서류
- 여권명의인 신청 시 : 여권 명의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기타/임의 대리인) : 위임장 , 대리인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 - 발급비용 : 1,000원(미화 1달러 상당)
>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발급 증명서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합니다.
ㅇ 무인발급기
전국의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지문인식등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24시간 이용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에서 [여권 > 여권정보증명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ㅁ 관련동영상
ㅁ 마치며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온라인 무인발급기 여권 신분증 대체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은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지 않아도 신여권을 신분증으로 인정해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권정보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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