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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리발급 서류 위임장

by 이안23 2023. 11. 28.


자동차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문서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서류인만큼, 중요한 거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곤 하는데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리발급 서류 위임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서식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서식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등 중요한 계약에 자주 사용하는 인감증명서는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리발급이 가능한데요.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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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리발급 서류 위임장

목차
인감증명서란
등록(변경) 준비물 및 유의사항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 대리발급

 

ㅁ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리발급 서류 위임장


인감은 자신의 도장을 국가의 행정기관에 공증받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나 구청, 그에 준하는 공증기관에 '내 도장이라는 것'을 공증받는 것인데요. 인감증명서란,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등록해둔 인감(도장)과 지금 가지고 있는 도장이 일치한다는 것으로, 본인의 진위여부를 증명 및 확인하는데 주로 사용합니다. 때문에 먼저 인감을 행정청에 등록해야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재산의 처분등의 거래나 포기, 채무부담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데 쓰입니다. 자동차나 부동산의 매도, 증여, 교환, 보증, 채무부담, 상속포기, 근저당설정등에 사용되는데요.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끔 '용도란'에 직접 기입하면 됩니다.


종류는 크게 일반용과 매도용으로 나뉩니다. 일반용은 대출, 계약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매도용은 부동산, 자동차등의 매매에 사용됩니다. 본인의 자산을 다른 사람(매수자)의 명의로 매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자신의 정보 이외에 < 매수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함께 기재되야합니다. 





ㅁ 등록(변경)준비물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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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리발급 서류 위임장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인감을 먼저 행정청에 등록해야합니다. 또, 도장을 바꾸거나 기타 사유로 변경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필요한 준비물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준비물

  • 신분증 
    ①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여권(유효기간 남아있는) 가능
    ②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제시)
    ③ 대리인 : (일반)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대리인 신분증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재외국민, 장기해외거주자) 대리인의 신분증 +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받은 위임장 

  • 인감으로 등록할 인감도장
  • 발급 수수료 600원(최초 및 변경시에는 600원이지만, 개명으로 변경할 경우 무료입니다.)
  •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과 함께 방문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유의사항

  • 본인이 직접 발급할때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나 출장소에 방문합니다. (신분증, 수수료 필요)
  • 대리 발급은 위임장 +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해야하며, 이를 위조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신청하며,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인감도장은 필수입니다.
  • 금치산자는 위임이 불가합니다. 법정 대리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가까운 처리기관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리발급 서류 위임장

 



ㅁ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 대리발급


요즘은 대부분의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중요한 서류인만큼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불가합니다. 주민센터 등 기관에 방문해, 본인 확인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지문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인터넷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단, 법인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대통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대리 서면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유는 질병이나 출산, 복역, 징집, 유학, 해외거주등으로 직접 방문이 힘들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서면신고를 할때에 인감서면신고서와 방문이 힘든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입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질병/출산

  • 거동불능 상태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정도는 서면신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입원확인서나 의사진단서, 소견서를 첨부합니다.
  • 진단서에는 < ① 정상적으로 의사표현이 가능하다 ② 시설 밖으로 거동하면 안된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합니다.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법원에서 피성년후견제도 판결을 받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옳습니다.)
  • 병원이나 의료기관 이외에 집에 있는 경우, 의사 진단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경우 통·리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마찬가지로, 의사표현은 정상이고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명시돼야합니다.

ㅇ 복역

  • 교도관의 직인이 찍혀있는 수감증명서로 증명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도 인정되지만, 경찰서 내 유치장은 제외입니다. 유치장에 있을 경우, 구치소로 이송된 후 가능합니다.
  • 서면신고서에 수감자 본인의 무인 날인과 교도관 서명을 기재합니다.

ㅇ 징집 

  • 사병이라면 현역복무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훈련병이라면, 복무확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합니다. (명칭은 훈련소마다 상이) 인감서면신고용으로 발급을 하며,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합니다.
  • 병무청의 병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의사 확인 없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
  • 직업군인이나 동원훈련 참가자, 사관학교 재학생등은 원칙적으로는 서면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출이나 외박이 어려운 훈련중일 경우에 한해 서면신고가 가능한데요. 이때에는 '부대장 직인 날인된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확인서에는 '외출 및 외박이 어려운 훈련에 동원중이라는 사실'과 담당장교의 서명(날인), 담당장교 부대의 연락처가 필수적으로 기입되야합니다.  또, 담당자가 꼭 부대로 전화해 확인해야합니다. 

ㅇ 유학/해외거주(체류)

  • 서면신고에서 영사관이나 대사관(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도 인정합니다.
  •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해 미성년자의 인감으로 대리 구술신고합니다. 

※ 위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유 확인일로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단, 재외공관은 확인일로부터 6개월)

 

서면신고서와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하는데요. 아무래도 중요한 서류이다보니,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복잡한편입니다. 또, 주민센터마다 필요 서류가 약간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화로 확인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ㅁ 마치며

이상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리발급 서류 위임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본인의 도장임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대리발급시에도 각종 서류가 필요한데요. 주민센터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할 주민센터에 먼저 연락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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