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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

by 이안23 2023. 11. 28.


법과 관련한 분쟁등에서 '내용증명'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인 법적 조치의 첫 단계로,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입니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언제든 사용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 등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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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

목차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기준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ㅁ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 언제 / 누구에게 / 해당 내용 ]의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이 보증해 주는 '특수 우편'입니다. 작성한 내용의 정확한 전달뿐만 아니라, 보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도 사용되는데요. 증거 보존 및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그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시효기간 내에 중단시키고자 할 경우, 우편으로 재촉하는 뜻을 알리면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강경한 의사표현으로 이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입니다. 추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발송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때, 채무자의 감정을 존중하며 보내는 것이 좋은데요. 빚을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내용증명을 받고 오히려 반감이 들어 채무이행 포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ㅁ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기준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를 통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내용증명 작성방법

  • A4용지를 사용합니다. 
  • [ 언제 / 누구에게 / 어떤 내용 ]을 보내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 내용에는 [ 계약의 내용ㅣ보내는 사람의 요구사항 및 이행한 내용ㅣ조치할 내용ㅣ 받는 사람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상단이나 하단에 [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을 기재합니다.
  • 1매를 작성한 후(원본) , 2매를 더 복사해야 합니다. 발송할 때 원본 1매 + 복사본 2매, 총 3매가 필요합니다. 
  • 봉투에는 내용증명서에 적혀있는 [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 ] 이 동일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예시 ※


대여금 변제 청구서


1. 본인은 2020. 2. 1 귀하에게 금 2,000만 원을 연 15퍼센트의 이자로 변제기한을 2022. 2. 1로 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 시기 및 계약 내용

2. 변제기일인 2022. 2.1이 지났고, 본인이 수차례 변제를 독촉했음에도 귀하는 아직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보내는 사람이 이행한 내용 / 받는 사람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

3. 2022. 5. 1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음을 통보합니다. ← 보내는 사람의 요구사항 및 조치할 내용


2022. 3. 31 

 


보내는 사람 → 통지인 : 김한국 (701228 - 123ㅇㅇㅇㅇ)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ㅇㅇ번지
받는 사람 → 피통지인 : 박서울 (680112 - 122ㅇㅇㅇㅇ)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ㅇㅇ번지 

 


ㅇ 작성기준 

  • 내용문서의 원본과 복사본은 A4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로 210mm, 세로 297mm)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제6항
  • 등본에 발송되는 문서는,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 원본이나 등본에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삭제할 경우, 내용 아래쪽 여백이나 가장자리에 기재하고, 발송인 도장이나 지장, 서명등을 해야 합니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에 기입된 발송인·수취인의 성명, 주소는 우편물 봉투에 적힌 것과 같아야 합니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ㅁ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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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 : 원본을 작성한 후, 2매를 복사해 총 3매를 준비합니다.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발송방법 : 보내는 사람 1매, 받는 사람 1매를 각각 갖고, 우체국에서 1매를 보관합니다. 단, 신용카드 결제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다면, 신용카드사나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발송절차 : 우체국에서 원본과 사본을 대조합니다. 서로 같은 문서임을 확인한 후, 원본과 등본에 각각 [ 발송연월일, 우체국명, 우편물을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 ]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습니다.
  • 수수료 : 문서의 매수마다 차등 부과됩니다. 1매는 1,300원이고, 1매 초과할 때마다 650씩 추가합니다. 양면에 썼을 경우 2매로 계산됩니다.
  • 배달증명 : 일반적으로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되지 않으면, 수신인이 받았다고 간주합니다.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를 보다 확실하게 하고 싶을 때에는 배달증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증명은 상대방에게 우편이 도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정상적으로 우편이 배달됐을 경우, 보낸 사람에게 배달증명서가 배송됩니다. 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하며, 우편 발송을 원치 않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효력발생시기 : 민법 규정상, 보통 상대방에게 문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할부거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등의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 발송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3년 동안 보관됩니다. 이 기간 안에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가지고 본인확인을 하면, 보관 중인 문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ㅁ 마치며

이상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송등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도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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