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필요서류

by 이안23 2023. 9. 22.


이사를 하기 전후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기관에 알리는 일인데요. 예전에는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요즘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필요서류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아요.

📌정부24시 홈페이지 

📌워크넷 홈페이지 구인구직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전입신고_섬네일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필요서류

목차
전입신고란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주민센터에서 하는 방법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등)에게 신고하는 일


전입신고는 쉽게말해 이전 주소지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한 사실을 주민센터등 관할기관에 알리는 일입니다. 이사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만약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행정사무의 적절한 처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선거명부나 각종 고지서등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주민등록지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전월세등 임대차로 거주할 경우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직접 해도 되고, 직계가족 중 한명이 대신해도 됩니다.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기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24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로그인 시 인증이 필요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합니다.


2. 전입신고를 클릭하고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3.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 인증 및 공동·금융 인증서로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을 클릭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단계 신청인 정보에는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5. 2단계는 이사 전에 살던곳 정보를 입력합니다. 원래 살던 곳의 주소와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세대주 연락처를 기입합니다.


6. 3단계는 새로 이사온 곳의 주소, 다가구 주택여부를 입력합니다.


7. 이사온이사 온 곳의 상황을 선택합니다.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할 경우 (빈집으로 이사), 별다른 추가 절차가 없습니다.


8. 단, 기존에 살고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세대주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사 온 사람들의 세대주 지정 및 관계를 입력합니다.


9.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크합니다. 이·통장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헌 서류제출, 우편물 주소이전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등이 있습니다. (선택가능)


10. 모두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최종 확인 팝업창이 나오고,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11. 모든 신청이 끝나면, 이사갈 곳의 기존 세대주 승인 후 완료됩니다. 기존 세대주가 승인하는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의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확인]에서 가능합니다.


12. 신청은 보통 근무시간 3시간 이내로 처리가 되며, 사이트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 하기


주민센터에서 하는 방법

반응형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신고서 (주민센터에 구비)
  • 세대주 신분증
  • 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
  • 대리인(직계가족)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세대주 도장 또는 서명

위의 준비물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보통 가서 작성을 합니다. 필요한 분은 먼저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서_세대모두이동.pdf
0.06MB
전입신고서_세대일부,편입,합가,위임용.pdf
0.08MB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마치며


이상으로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필요서류 및 주민센터에서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일 경우 보증금 보호도 힘들 수 있으니,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이 블로그 인기글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바로가기

고용보험이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등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에서는 실업급여 및

mm23.tistory.com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발급대상 비용 재발급 과태료 무인발급기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발급대상 비용 재발급 과태료 무인발급기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도 합니다. 식품, 요식업계등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미소지시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는데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체

mm23.tistory.com

폐가구 무료수거 처리방법 이사

 

폐가구 무료수거 처리방법 이사

이사나 집정리를 하면서 버려지는 가구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버릴 때에는 꼭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상태가 좋다면 중고거래를 하기도 하지만, 가구는 부피가 커서 옮기는데도 힘든

mm23.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