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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대상 일정 (2024)

by 이안23 2024. 2. 1.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선임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2024년의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대상 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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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_안전관리책임자교육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대상 일정 (2024)

목차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교육안내
이용방법

 

ㅁ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진단용방사선_안전관리책임자교육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대상 일정 (202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및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제3조 및 제10조]에 의거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 및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종별마다 선임기준이 상이한데요.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선임 교육은 (재)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신청 및 수강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은 면허종별로 각 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선임교육 신청 및 접수 홈페이지 주소는 https://radiationsafe.or.kr/ 이며,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단용방사선_안전관리책임자교육


ㅁ 교육안내

진단용방사선_안전관리책임자교육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대상 일정 (2024)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선임교육 대상 일정 등 과정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요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은 의료법에 의거해 시행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업무의 계획/점검 및 평가, 자체교육훈련 실시, 방사선 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마다 선임기준이 상이하며, 선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종별 선임기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영상의학과 전문병원 -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치과병원만 해당)
-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방사선사로서,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치과의원 - 치과의사
- 방사선사
- 치과위생사로,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밖의 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

 


ㅇ 대상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합니다.
  • 선임교육을 받은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 대상자에게는 관할 보건소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교육 방법

  •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및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면허종별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일자별로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 각각 250명씩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등록, 조기마감 가능)
  • 교육은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며, 미리 등록한 사람들만 온라인 강의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참석 불가합니다.
  • PC, 노트북, 모바일 기기등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없어도 참석 가능 / 단, 모바일 기기는 오류 발생으로 PC 등을 권장합니다. )
  • 온라인 접속 주소는 교육일로부터 3~4일 전에 등록된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이용 시, [마이페이지] > [교육신청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ㅇ 일정 및 비용 / 시간표

  • 2024년 총 12회의 교육일정이 진행예정입니다.
  • 매달 1회씩 진행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등록은 교육일 1주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참가비는 선임교육 35,000원 / 보수교육 20,000원입니다. 
  •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간표 : 선임교육은 약 3시간 반 ~ 4시간가량 진행하며,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 별로 시간표가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접속 온라인 교육 접속
소개 일정 소개 (10분)
1교시 안전관리 책임자가 알아야할 것 (30분)
2교시 규칙 및 관계법령 해설(40분)
휴식 휴식
3교시 영상의학검사의 정당화 확보와 최적화 방안 (40분) 영상치의학 검사의 정당화 확보 (30분) 영상의학검사의 정당화와 최적화 (30분)
4교시 영상의학검사에서 환자 선량저감화 방법 (30분) 영상치의학검사의 최적화방안 (40분) 환자와 종사자의 선량 저감화 방법 (30분)
5교시 영상의학검사에서 관계종사자들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 (30분) 영상치의학검사의 화질관리 (40분)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자율관리 (40분)
문제 이수확인 문제 제출 (15분)

 


ㅇ 수료기준

  • 각 교시별로 출석 확인을 위한 문제가 출제되며, 교육 종료 후 이수확인 문제가 출제됩니다. 
  • 출석 확인 문제는 70% 이상 응답해야 하며, 정답 여부 상관없이 문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시간 1분)
  • 이수 확인 문제는 60% 이상 정답을 맞혀야 합니다. (답변시간 15분)
  • 출석 확인 문제 이수 후에, 이수 확인 문제를 충족해야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출석 확인 문제 미 충족 시 재수강을 해야 하며, 이수 확인 문제를 미 충족할 경우 재시험을 봐야 합니다. 
  • 재수강 및 재시험 대상여부는 교육일로부터 2~3일 이내에 결과 통보와 함께 안내합니다. 


 

ㅁ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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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_안전관리책임자교육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대상 일정 (2024)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대상 일정 확인 후, 수강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https://radiationsafe.or.kr/ )
  2.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 시, 면허번호 및 근무처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3. 메인화면의 [교육일정] > [선임교육]을 선택합니다. (보수교육은 면허종별 각 기관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4. 일자 확인 후, 원하는 일정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5. 등록자에게 교육 6일 전에 1차 안내메일이 발송됩니다. 2일 전에 2차 안내 메일 및 문자가 발송됩니다.(접속 링크 포함) 신청한 교육일자에 안내받은 당일 접속 링크로 접속하면 됩니다.
  6. 이수여부는 홈페이지 내 [이수여부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7. 수료증 재발급 신청은 [이수여부 검색] 후, 재발급 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고 신청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ㅁ 마치며 

이상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대상 일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면허종별로 각 교육기관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의사는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및 치과위생사)는 대한영상치의학회, 방사선사는 대한방사선협회에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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