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선임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2024년의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대상 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교육안내
이용방법
ㅁ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및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제3조 및 제10조]에 의거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 및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종별마다 선임기준이 상이한데요.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선임 교육은 (재)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신청 및 수강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은 면허종별로 각 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선임교육 신청 및 접수 홈페이지 주소는 https://radiationsafe.or.kr/ 이며,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ㅁ 교육안내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선임교육 대상 일정 등 과정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요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은 의료법에 의거해 시행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업무의 계획/점검 및 평가, 자체교육훈련 실시, 방사선 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마다 선임기준이 상이하며, 선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종별 | 선임기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영상의학과 전문병원 | -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치과병원만 해당) -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방사선사로서,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치과의원 | - 치과의사 - 방사선사 - 치과위생사로,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밖의 기관 | - 의사,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 |
ㅇ 대상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합니다.
- 선임교육을 받은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 대상자에게는 관할 보건소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교육 방법
-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및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면허종별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일자별로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 각각 250명씩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등록, 조기마감 가능)
- 교육은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며, 미리 등록한 사람들만 온라인 강의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참석 불가합니다.
- PC, 노트북, 모바일 기기등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없어도 참석 가능 / 단, 모바일 기기는 오류 발생으로 PC 등을 권장합니다. )
- 온라인 접속 주소는 교육일로부터 3~4일 전에 등록된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이용 시, [마이페이지] > [교육신청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ㅇ 일정 및 비용 / 시간표
- 2024년 총 12회의 교육일정이 진행예정입니다.
- 매달 1회씩 진행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등록은 교육일 1주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참가비는 선임교육 35,000원 / 보수교육 20,000원입니다.
-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간표 : 선임교육은 약 3시간 반 ~ 4시간가량 진행하며,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 별로 시간표가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의사 | 치과의사 | 방사선사 |
접속 | 온라인 교육 접속 | ||
소개 | 일정 소개 (10분) | ||
1교시 | 안전관리 책임자가 알아야할 것 (30분) | ||
2교시 | 규칙 및 관계법령 해설(40분) | ||
휴식 | 휴식 | ||
3교시 | 영상의학검사의 정당화 확보와 최적화 방안 (40분) | 영상치의학 검사의 정당화 확보 (30분) | 영상의학검사의 정당화와 최적화 (30분) |
4교시 | 영상의학검사에서 환자 선량저감화 방법 (30분) | 영상치의학검사의 최적화방안 (40분) | 환자와 종사자의 선량 저감화 방법 (30분) |
5교시 | 영상의학검사에서 관계종사자들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 (30분) | 영상치의학검사의 화질관리 (40분)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자율관리 (40분) |
문제 | 이수확인 문제 제출 (15분) |
ㅇ 수료기준
- 각 교시별로 출석 확인을 위한 문제가 출제되며, 교육 종료 후 이수확인 문제가 출제됩니다.
- 출석 확인 문제는 70% 이상 응답해야 하며, 정답 여부 상관없이 문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시간 1분)
- 이수 확인 문제는 60% 이상 정답을 맞혀야 합니다. (답변시간 15분)
- 출석 확인 문제 이수 후에, 이수 확인 문제를 충족해야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출석 확인 문제 미 충족 시 재수강을 해야 하며, 이수 확인 문제를 미 충족할 경우 재시험을 봐야 합니다.
- 재수강 및 재시험 대상여부는 교육일로부터 2~3일 이내에 결과 통보와 함께 안내합니다.
ㅁ 이용방법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대상 일정 확인 후, 수강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https://radiationsafe.or.kr/ )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 시, 면허번호 및 근무처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 메인화면의 [교육일정] > [선임교육]을 선택합니다. (보수교육은 면허종별 각 기관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일자 확인 후, 원하는 일정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 등록자에게 교육 6일 전에 1차 안내메일이 발송됩니다. 2일 전에 2차 안내 메일 및 문자가 발송됩니다.(접속 링크 포함) 신청한 교육일자에 안내받은 당일 접속 링크로 접속하면 됩니다.
- 이수여부는 홈페이지 내 [이수여부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 수료증 재발급 신청은 [이수여부 검색] 후, 재발급 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고 신청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ㅁ 마치며
이상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대상 일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면허종별로 각 교육기관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의사는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및 치과위생사)는 대한영상치의학회, 방사선사는 대한방사선협회에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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