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는 문자 그대로 출국이나 입국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증빙 목적이나 비자연장, 증명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인터넷으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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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출입국사실증명서란?
사용용도
신청방법
구비서류 ( 방문 또는 대리발급 )
🔶 출입국사실증명서란?
일정기간 이내에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출장이나 유학, 여행등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외에 나가거나 들어온 사실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출입국·외국인 관서장, 시군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서류입니다. 한 번도 해외에 나가지 않은 사람도 발급이 가능하며, 체류지나 행선지, 입출국 목적등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재외공관, 출장소등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정부 24에서 인터넷 신청 을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인터넷으로 할 때에는 무료입니다.
🔶 사용용도
출입국사실증명서에는 신청자의 기본인적사항과 함께 여권번호, 입출국 기간등이 표기됩니다. 국문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 해외 출장 후 직장에 증빙이 필요할 때
-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서류
- 비자를 연장할 때
- 관공서, 보험, 부동산, 학교등에 제출할 때
- 아파트 청약 시 요구할 때
- 해외취업이나 유학 시
🔶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인터넷발급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 인터넷발급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메뉴의 [ 서비스 ] → [ 신청·조회·발급 ]을 선택합니다.
2. 검색창에 "출입국 사실"을 입력 후 [ 발급하기 ]를 선택합니다.
3.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비회원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
4. 민원신청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방법
-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및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재외공관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수수료 2,000원이 발생합니다.
- 방문신청 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 지참해야합니다.
🔶 구비서류 ( 방문 및 대리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방문 발급 신청할 때, 혹은 대리인이 신청할때에는 수수료 2,000원과 함께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인 | 구비서류 |
본인 | 신청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 ,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위임받은 자 |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
이외에 행방불명이나 사망으로 본인이 직접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 신분증과 가족관계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신청인 신분증과 고용관계 입증서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마치며
이상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도 인터넷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므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에서는 미리 보기만 가능하므로 문서출력을 원하시면 PC로 홈페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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