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을 하는 도중 주소가 변경된다면,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신고 안하면 과태료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ㅁ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신고 과태료
통신판매업은 인터넷이나 전화등을 통해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개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SNS등을 이용해 물건을 파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통신판매업 코드는 5가지가 있으며, 코드와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sns 제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
- 기타 통신 판매업(525102) :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인쇄물 광고, 전화소매, TV 홈쇼핑, 우편 등)을 이용해 판매하는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525103) : 개인이나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하는 업종(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사업자 등)
- SNS 마켓(525104) : 블로그나 카페 등을 이용해 물품판매, 알선, 중개등으로 수익을 얻는 업종
- 해외직구대행업(525105) : 온라인몰을 이용해 해외에서 구매가능한 상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해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업종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꼭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 이외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 신고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아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인터넷 도메인 이름
- 호스트 서버 등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신고 과태료 안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로 증액되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500만 원입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
과태료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정조치를 받고도 변경신고를 안 하면 영업 정지까지 당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신고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시군구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정부 24와 민원 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ㅁ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신고 정부 24
정부 24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관할지자체에서 수리해 1~3일 이후에 처리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 출력과 방문수령(관할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준비물 *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주소변경 시 : 변경된 주소로 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2. 통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생략가능)
1.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입력해서 이동합니다.
3.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시군구'의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을 선택가능)
4. 업체정보를 작성합니다.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
※ 소재지(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5.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연락처, 주소, 이메일
6. 변경사항을 작성하고, 신고증 분실여부를 체크합니다.(변경 전 → 변경 후)
※ 신고증을 분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신고증 파일을 첨부합니다.
7. 변경사항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합니다. 주소지 변경 시에는 변경된 주소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임대차계약서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 파일은 jpg, hwp, doc, gul, xls, ppt 형식이 가능하며, 최대 2MB입니다. PDF 파일로 업로드할 때 오류가 생기면 JPG 파일로 변환해서 업로드해 주세요.
8.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온라인발급과 방문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10. [My GOV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출력은 발급 후 7일 이내에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일이 지나면 관할 행정기관에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 방문수령지는 수령방법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문수령 시 신고 1~3일 이후 행정기관에서 완료문자가 발송되면 방문수령하세요.
ㅁ 마치며
이상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신고 안하면 과태료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전에는 발급이나 변경등을 위해 직접 구청을 가야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꼭 신고해야 하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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