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는 안전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위해 해당 물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화학물질 중 산안법 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MDSD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영업비밀등의 이유로 구성성분의 사항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 싶을 경우에는 비공개 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MSDS 비공개 승인이란 신청방법 제출서류 심사결과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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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MSDS 비공개 승인이란
MSDS는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의 줄임말로,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입니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이나 화재, 누출, 폭파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물질의 정보를 잘 모를 경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자 다루는 화학물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설명서 - MSDS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MSDS제도, 작성 자세히보기>>)
하지만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서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비공개 처리하고,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업장에서 자의적으로 영업비밀로 판단하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2021년 관련 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이제는 MSDS에 기재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안전보건공단)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비공개 승인 제도라고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해당 물질을 대체명칭이나 대체 함유량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 못한 항목들은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 승인 신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등이 가능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주소는 https://msds.kosha.or.kr/이며, MSDS 비공개 승인이란 신청방법 제출서류 심사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ㅁ MSDS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기본사항
MSDS 비공개 승인이란 신청방법 제출서류 심사결과등 자세한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ㅇ 비공개 승인신청 대상
- 대상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내 산안법 제104조에 해당하는 물질
- 신청인 : 대상 물질을 ①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②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 신청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https://msds.kosha.or.kr/)에서 신청
- 신청시기 (2021.1.16 기준)
① 제도시행 이전에 제조·수입해 MSDS를 작성한 경우 - 제품의 양(톤)에 따라 유예기간 부여
② 제도시행 이후에 신규로 제조·수입하는 경우(이를 함유한 혼합 해 제조하는 경우 포함), 제조·수입하기 전까지 승인 심사를 완료해야 함
화학물질 연간제조·수입량 | 유예기간 |
1000톤 이상 | 2022.1.16 |
100톤 ~ 1000톤 미만 | 2023.1.16 |
10톤 ~ 100톤 미만 | 2024.1.16 |
1톤 ~ 10톤 미만 | 2025.1.16 |
1톤 미만 | 2026.1.16 |
ㅇ 수수료
- 일반 수수료, 연구개발 수수료 /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 - 중기업 50%, 소기업 80%
① 일반 수수료 = 기본수수료 + 심사신청한 구성성분의 개수 X 심사신청한 구성성분 1 종당 수수료
구분 | 기본수수료 | 1종당 수수료 |
비공개 승인신청 | 70,000원 | 40,000원 |
비공개 연장 승인신청 | 35,000원 | 20,000원 |
※ 비공개 승인 신청 시 수수료 최대 270,000원, 연장 승인 신청 최대 수수료 135,000원
② 연구개발용 수수료 = 기본수수료 + 심사 신청한 구성성분의 개수 X 신청한 구성성분 1 종당 수수료
구분 | 기본수수료 | 1종당 수수료 |
비공개 승인신청 | 30,000원 | 40,000원 |
비공개 연장 승인신청 | 15,000원 | 20,000원 |
※ 비공개 승인 신청 시 수수료 최대 230,000원 , 연장 승인 신청 최대 수수료 115,000원
ㅇ 비공개 승인 심사
- 비공개 승인심사 절차
- 신청인 - 비공개 승인 신청서 제출
- 심사기관(공단) - 수수료 납부 요청
- 신청인 - 수수료 납부
- 심사기관(공단) - 비공개 승인 신청 접수
- 비공개 승인심사 승인 기준
- 영업비밀의 타당성 :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을 모두 만족해야 함
- 대체자료의 적정성 :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의 작성 기준에 부합해야 함
- MSDS 적정성 : 유해성·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리화학적 특성 등 6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토(MSDS 항목 2,3,9,11,12,15)
- 비공개 승인 결과
- 승인 : 제품 내 모든 신청물질의 신청서류 내용이 심사기준을 충족한 경우
- 부분 승인 : 제품 내 일부 신청물질의 신청서류 내용이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불승인 : 제품 내 모든 신청물질의 신청서류 내용이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승인된 경우에는 비공개 승인번호가 부여되고, 불승인된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해 통지합니다.
- 일반 승인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용은 2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MSDS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승인 번호
- 일반 비공개 승인번호 : 일반 비공개 승인 식별 알파벳 + 심사 연도 + 관리번호로 구성
- 연구·개발용 비공개 승인번호 : 연구개발용 비공개 승인식별 알파벳 + 심사년도 + 관리번호
-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ㅇ 제출서류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 대체자료
-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 명칭,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그 밖의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ㅁ 비공개 승인 신청방법
MSDS 비공개 승인이란 신청방법 제출서류 심사결과등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비공개 승인신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스템 메인화면 상단의 [비공개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필요 / 회원가입 참고 >>)
- '신규로 비공개 신청하기'를 선택해서 비공개 신청을 시작합니다.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회원가입 시 정보로 자동기재되며,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가능)
-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제품명, MSDS 번호(해당 시), 제품 유해성/위험성을 설정합니다.
- 구성성분을 입력합니다.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 및 대체자료 신청물질을 입력합니다. 제품의 모든 구성성분의 개수만큼 성분을 추가해야 합니다.
- 파일을 첨부합니다. 영업비밀 입증 자료와 제품 MSDS를 첨부합니다. 필요시 구성성분 유해성 관련자료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약관에 동의하고 수수료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추후 공단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수수료 납부 요청을 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되며 심사가 진행됩니다.
ㅁ 관련동영상
ㅁ 마치며
이상 MSDS 비공개 승인이란 신청방법 제출서류 심사결과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공개 승인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는 연장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MSDS 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42-869-031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사진출처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https://msds.kosha.or.kr/) MSDS란 16개 항목 작성 및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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