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항상 안전에 신경 써야 하죠. 특히 화학물질은 다른 것들에 비해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위험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의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MSDS 작성 및 제출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데요. 사이트 주소는 https://msds.kosha.or.kr/ 이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ㅁ MSDS란
물질안전보건자료 -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의약품을 사면 원재료나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과 같은 설명서가 있습니다. 전자 제품에도 제품사양이나 취급방법,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사용설명서가 있는데요.
MSDS도 이와 마찬가지로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입니다.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 취급하는 사업주는 그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유해위험성, 취급방법, 응급조치요령)등을 담은 설명서인 MSDS를 작성해 제공해야합니다.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직업병이나 폭발사고, 누출사고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다른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비해 훨씬 크고 위험합니다.
때문에 신뢰성있는 안전보건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 취급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다양한 사고와 직업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이 제도를 도입 및 시행했으며, 2021년에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하는 사람이나,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는 MSDS를 작성하고 제출해야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미제출이나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의 주소는 https://msds.kosha.or.kr/ 이며, 작성 및 제출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ㅁ MSDS 제도 안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는 제조 및 수입하기 이전에 MSDS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MSDS 작성 및 제출을 비롯한 제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MSDS 제도 주요사항
- MSDS란
-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6가지 항목을 기재해 둔 설명서
- MSDS 16개 항목
구분 | 내용 | |
1 | 화학제품과 회사 정보 | 제품명,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등 |
2 | 유해·위험성 정보 | 유해·위험성 분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등 |
3 | 구성성분의 명칭,함유량 |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함유량,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4 | 응급조치 요령 | 눈에 들어갔을때, 피부에 접촉했을때, 흡입했을 때, 먹었을때 등 |
5 | 폭팔·화재 시 대처방법 |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징, 화재 진압 시 조치 등 |
6 |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인체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정화 또는 제거방법 등 |
7 | 취급 및 저장방법 | 안전취급요령, 안전한 저장 방법 등 |
8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적절한 공학적관리, 개인 보호구 등 |
9 | 물리화학적 특성 | 외관, 냄새, 냄새 역치, pH, 녹는점/어는점 등 |
10 | 안정성 및 반응성 |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반응의 가능성, 피해야할 조건 및 물질 등 |
11 | 독성에 관한 정보 |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건강 유해성 정보 등 |
12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생태독성, 잔류성 및 분해성, 생물 농축성 등 |
13 |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방법, 폐기시 주의사항 등 |
14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유엔번호, 유엔 적정 선적명, 운숭시 위험성 등급, 용기등급 등 |
15 | 법정규제현황 | 산업안전보건법 / 화학물질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등에 의한 규제 |
16 | 그 밖의 참고사항 | 자료의 출처, 최초 작성일자, 개정 횟수 및 개정일자 등 |
- 대상물질
- 화학물질 중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 물리적 위험성이나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 등이 있는 물질
- 단, 산안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건강기능식품등 15가지 타법에 따른 것 등)
- MSDS 비치 및 게시
-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또는 비치한 후 수시로 점검·관리해야 함
- 화학물질을 구입할 때 MSDS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를 운반이나 저장, 사용하는 사업주는 MSDS 작성의무가 있음
- 경고표지
-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에 MSDS 경고표지 부착
- MSDS 상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경우, 경고표지를 꼭 부착해야합니다. 경고표지 규격 및 그림문자의 종류, 설명, 다운로드 등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SDS 교육
-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등 MSDS에 관한 교육 실시해야 함
- 내용 : MSDS제도 및 유해화학물질 종류, 유해성, 응급처치, 긴급대피요령,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경고표지에 관한 사항 등
- 실시 시기 :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에 들어온 즉시, 신규 근로자가 종사하기 전, 작업전환 전, 운반·저장시키고자 할 때 등
- 교육 방법 :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한 후, 근로자 대표가 서명한 대장(교육시간, 내용 기재)을 사업장에 비치 및 관리해야 함
- 근로자 교육 후 그 시간 및 내용, 명단등의 기록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교육 자료 및 교육일지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SDS 양도 또는 제공
- 화학물질을 양도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MSDS를 함께 양도·제공해야 함
- 과태료
- MSDS 미 제출 시 500만 원 이하
- 화학물질 명칭·함유량 미 제출 시 500만원 이하
- 화학물질확인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 시 500만원 이하
- MSDS 미 제공 시 500만원 이하
- 변경된 MSDS 미 제공 시 300만 원 이하
- 비공개 승인심사)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 시 500만 원 이하
- 선임자로서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수입자에게 MSDS 미 제공 시 500만 원 이하
- MSDS 미게시·비치 시 500만원 이하
- MSDS 교육 미 실시 시 300만 원 이하
ㅇ MSDS 작성 및 제출
- 작성 및 제출 주체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 제출 서류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제출 시기
- 기존 작성 MSDS : 2021년 1월 16일 이전에 작성되어 유통되고 있던 MSDS는 제품의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유예기간을 둡니다.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출
- 신규 작성 MSDS :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제출
- 재제출 : MSDS 제출 이후 변경사항 (제품명,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물리적 위험성등)이 있을 경우, 반영하여 재 제출
- 제출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https://msds.kosha.or.kr/ )에서 제출
ㅁ MSDS 작성 및 제출방법
MSDS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 시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 시, 원활한 프로세스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회원가입
- 회원유형 선택 :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 사업자등록번호, 선임번호 입력
- 약관동의
- 회원정보입력
- 사업자 정보 (대표자, 사업장명, 업종, 근로자수, 기업규모, 소재지등) ※ 사업장 인증 필요
- 개인정보(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개인인증) ※ 개인 인증 필요 - 회원가입 완료 : 가입신청 후 공단 승인 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완료와 동시에 승인 전 사업장 ID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 ID는 MSDS 번호에 반영됩니다.
> 대/중/소 기업에 따라 비공개 신청 시 다른 수수료 할인률이 적용됩니다.
> 중/소 기업 증빙서류는 유효한 서류여야 합니다.
ㅇ MSDS 작성 및 제출
- 메인화면의 [MSDS 작성 - 신규작성]에서 작성
- 기본정보(제품명 및 제품코드), 구성성분 입력한 후 확정
- MSDS 1항 ~ 16항에 대해 각 항목을 클릭하여 입력 후, 제정완료
- 메인화면의 [MSDS 제출 - 최초 MSDS 제출]에서 제출 가능
- 최초 MSDS 제출화면의 [신규로 MSDS제출하기] 버튼 클릭 (이미 제출한 MSDS와 유사한 MSDS를 제출할 경우에는 '기제출정보 불러오기'를 통해 복사 가능)
- MSDS 기본정보, 구성성분 정보 등을 입력하고 제품의 MSDS를 첨부
- 유해성·위험성 분류 선택 후 제출완료
> 보유하고 있는 MSDS 파일 1개를 제출할 때는 '단일 제출', 2개 이상을 XML 파일을 통해 일괄적으로 제출할 경우네는 '그룹제출'을 선택합니다.
> 메인화면의 [MSDS - 결과 및 재제출]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SDS 상에 입력해야할 대상물질이 '영업비밀'일 경우에는 미리 '비공개 승인신청'을 해야합니다. 비공개 승인신청의 정의 및 제출 방법등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SDS 비공개 승인이란 신청방법 제출서류 보기 >>
ㅁ 관련동영상
ㅁ 마치며
이상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MSDS란 16개 항목 작성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1년부터 시행된 MSDS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SDS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 042-869-0388로 전화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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