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신청서 합의이혼신청서 절차 서식 ▶
협의이혼신청서 합의이혼신청서 절차 서식 ▶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으며, 두 사람의 합의여부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신청서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협의이혼절차
이혼은 법적으로 맺어진 부부라는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부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전체적인 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합의 및 신청서 제출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한 후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서 및 서류등을 제출해야합니다.
-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각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본인의 신분증
2. 숙려기간 진행
이혼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후에 진행하며, 자녀 유무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있다면 비디오 교육을 따로 받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지정서'를 받습니다. 숙려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없거나, 성인이라면 1개월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임신 중 포함)
-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기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일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 미성년 자녀가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일 경우, 1개월
3. 가정법원의 의사확인
숙려기간이 지나 확인기일이 되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이혼의사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각각 1통씩 교부합니다.
-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유무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및 친권자결정등에 관한 협의서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 이혼의사 확인기일은 총 2 기일을 고지합니다. 이중 한 날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출석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 두 번째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부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한쪽만 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이나 교도소에 있는 경우 담당 기관에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4. 행정관청에 신고
신청 및 숙려기간, 의사확인등 모든 과정을 마치면,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각각 1통씩 발급해 줍니다. 이를 가지고 시(구), 읍, 면사무소에서 신고합니다.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어 철회됩니다.))
-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합니다.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이혼신고서를 첨부합니다.
- 신고는 부부 중 한 명이 진행해도 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친권자지정 신고를 함께 합니다. 임신 중인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 시 친권자지정 신고를 합니다. 이때 협의서등본이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신청서 및 서류
협의이혼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들은 법원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도장만 가지고 가서 직접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미리 준비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서류별 서식과 발급처등을 정리했습니다.
구 분 | 서류종류 | 발급대상 | 발급처 |
---|---|---|---|
기 본 서 류 |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 함께 작성 | 각 법원의 신청서 접수 창구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각자 | 주민센터, 시·구청 등 | |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각자 |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가 다를경우, 각각 1통씩 | ||
이혼신고서 | 이혼 신고시 | 시(구),읍,면사무소 | |
특 정 서 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
한명이 재외국민인 경우 | 외교부, 재외공관 | ||
수용증명서 | 한명이 수용자인 경우 | 교도소, 구치소민원실 | |
양육권협의서 |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친권자 설정 | 주민센터 |
🔳 기본서류
1.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가정법원 신청서 접수창구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및 정부 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발급가능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합니다.
5. 이혼신고서 : 신고하려는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특정서류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2. 수용증명서 :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발급가능합니다.
3. 양육권협의서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이상으로 협의이혼신청서와 서식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적정액 확인을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자료와 재산 및 양육비 산출등에 대한 진술서등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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