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등 중요한 계약에 자주 사용하는 인감증명서는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리발급이 가능한데요.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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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이외에도 많은 증명서들이 정부24등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직접 주민센터등을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신분증과 지문등의 본인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인감증명서란
대리발급이 가능한 경우와 준비물
위임장 내려받기
인감증명서란
인감은 자신의 도장을 주민센터나 구청등과 같은 국가의 행정기관과 그에 준하는 곳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공증받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가지고 있는 인감도장이 행정청에 신고된 것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포기할때, 채무부담, 부동산이나 자동차등의 매매, 근저당설정, 상속포기 등 중요한 계약에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감을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꼭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등록 및 발급을 해야 합니다.
대리발급이 가능한 경우와 준비물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위임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자의 도장, 수수료 600원이 필요합니다. 또, 아래와 같은 경우 각각의 입증서류가 추가로 첨부되야 합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위임장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1인의 보증인 연서와 인감이 날인되어있어야 하며, 날인된 법정대리인의 인영이 신고된 인감과 일치해야 합니다.
📌 질병, 출산
- 질병이나 출산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가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위임장과 입원확인서 및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거동은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사유는 단순 신체적 질환만 가능하며, 치매나 뇌병변, 뇌졸중, 정신과적 질환등은 서면신고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 징집
- 위임장과 부대에서 발급받은 현역복무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훈련소일 경우에는 '입대명령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복역
- 교도소등에 복역중일 경우 위임장과 수감증명서, 이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에 '교도관의 서명이나 날인' 및 '수감기관의 직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 위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학, 해외체류자
-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으로 한정합니다.
- 해외 거구지관 할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내려받기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을 첨부합니다. 내려받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인감증명서 위임장 PDF
> 인감증명서 위임장 HWP
> 인감증명서 위임장 영문 PDF
> 인감증명서 위임장 영문 HWP
마치며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신청 → 위임장 내용 확인 → 발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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