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줄임말로,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사용설명서입니다.
총 1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있으며, 산안법 제 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는 MSDS를 작성 및 제출해야합니다. (MSDS 제도와 작성법의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또한, 이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MSDS를 비치하고 수시로 관리해야하는데요. MSDS가 없을 경우에는 사이트를 통해 확인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MSDS란 자료 검색 사이트 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SDS 자료검색 전, MSDS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ㅁ MSDS란 자료 검색 사이트
MSDS를 작성해야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야합니다. |
1.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목록을 정리합니다. |
2. 해당 MSDS를 근로자들이 잘 볼수 있는 곳에 비치·게시합니다. |
3. 해당 물질별 포장이나 용기에 경고표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4.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기재합니다. |
5.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
화학물질을 취급할때에는 근로자가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에 MSDS를 비치·게시해야합니다. 또,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제공해야합니다.
MSDS 미 제공시 500만원이하, 변경된 MSDS 미 제공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미게시·비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SDS는 대상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아야합니다. 제품의 회사 홈페이지가 있다면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수 있고, 없을 경우에는 제조·판매회사에 문의전화를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화학물질을 거래할때 양도 및 수신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메인의 [MSDS 제공]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제조사등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폐업해서 MSDS를 구하지 못할때도 있습니다. 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화학물질이라도 MSDS가 필요한데요. 그렇기때문에 꼭 상품을 구입할때 MSDS를 받고 잘 관리해야합니다.
MSDS가 없을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물질 별 MSDS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단, 안전보건공단의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공단 MSDS 검색 주소는 https://msds.kosha.or.kr/MSDSInfo/ 이며, MSDS란 자료 검색 사이트 다운로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ㅁ MSDS 검색
MSDS 검색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질명이나 CAS No, UN No등을 이용해 찾을 수 있는데요. MSDS란 자료 검색 사이트 다운로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검색을 원하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3. 검색 결과 상단의 '공단 MSDS'에서 물질명을 선택합니다. CAS No등를 이용하면 보다 정확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4. MSDS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기본정보와 총 16개의 MSDS 항목을 하나씩 열어서 확인가능합니다.
- CAS No : 화학물질의 고유번호로, 미국 화학회에서 관리하는 등록번호
- UN No : 유엔에서 화학물질에 부여한 일련번호
- KE No : 우리나라의 기존화학물질번호
- EU No : 유럽연합에서 부여한 일련번호
5. 상단의 [인쇄 또는 저장]을 클릭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 선택 가능)
6. 자료를 인쇄하거나 PDF, 엑셀, 한글등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7. 경고표지와 MSDS 요약정보, QR 코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ㅁ 관련동영상
ㅁ 마치며
이상 MSDS란 자료 검색 사이트 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MSDS 자료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에게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해 문제가 발생할때에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https://msds.kosha.or.kr/) MSDS란 16개 항목 작성 및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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