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찾습니다'라는 전단지를 수시로 볼 수 있는데요. 간혹 산책등에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띕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동물등록제를 통해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동물등록제란
반려견 등록하는 방법
동물등록 변경신고
ㅁ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란, 반려견과 그 소유자의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을 수 있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유기나 불법판매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칩이나 인식표등을 이용해 동물에게 15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해줍니다. 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데요. 고유번호를 통해 소유자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과 반려견의 특이사항(이름, 품종, 연령, 성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적발 20만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등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제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등록기한 : 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방법 : 반려견을 데리고 가까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방문
- 방식 : 내장형 / 외장형 중 선택
내장형은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쌀알정도로 크기가 아주 작으며, 체내 거부반응이 없고, 국제 규격에 맞는 동물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삽입합니다. 파손위험이 거의 없고, 외출 시 칩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장형에 비해 시술비등이 비싼 편입니다.
외장형은 목걸이 형태로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쉽고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고, 시술등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분리될 수 있어, 유사시 동물 정보를 잘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술비나 칩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내장형 칩은 시술비와 수수료를 포함해 평균 4~8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장형은 수수료를 포함해 1~2만 원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및 상세 안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려견 등록하는 방법 및 변경신고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ㅁ 반려견 등록하는 방법
반려견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내장형과 외장형을 선택했을 시의 반려견 등록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반려견 등록 절차 - 내장형
- 반려견을 데리고 대행업체에 방문합니다.
- 대행업체(동물병원등)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에 들어갈 소유자의 인적정보와 반려견 정보를 작성합니다.
- 소유자 :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반려견 : 이름, 성별, 품종, 털색, 중성화여부 등 - 마이크로칩 삽입시술을 진행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 등록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에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ㅇ 반려견 등록 절차 - 외장형 및 인식표
- 외장형 및 인식표로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방문과 온라인이 있습니다.
- 방문은 동물병원이나 보호센터,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외장칩을 등록합니다. 시군구청의 승인 후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공식대행업체를 통해 인식칩을 구매하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국가등록번호를 발급받으며, 시군구청에 방문해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ㅇ 공식대행업체
공식대행업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군구등에서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업체입니다. 동물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연락해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전체 지역별 공식대행업체 리스트를 확인하고,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ㅁ 동물등록 변경신고
동물등록을 한 보호자의 주소등 기본정보 변경이나, 반려견의 사망, 주인이 바뀌는 등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된 정보에 따라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ㅇ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 소유자(보호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주소, 연락처 등)
- 소유자(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 반려견 분실신고 후 되찾은 경우
- 반려견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ㅇ 정부 24에서 변경신고하기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검색합니다.
- 변경신고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실, 사망, 회수, 중성화와 ▲소유자 변경 중 신고할 내용을 선택합니다.
- 약관에 동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구분, 성명, 동물등록번호 등 상세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 변경사항을 입력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며 신고가 완료됩니다.
ㅇ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신고하기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 메인화면의 [동물등록 >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클릭합니다.
-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 리스트에서 해당 목록을 선택합니다.
- 변경사항을 입력하고, 정보 이용 동의를 선택한 후 [수정]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ㅁ 마치며
이상 반려견 등록하는 방법 및 변경신고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꼭 해야 하는데요. 가족과도 같은 소중한 반려견을 위해서라도 늦지 않게 등록 및 신고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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