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관련한 영업을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위생교육 이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이후 영업을 유지하려는 자는 매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추출가공식품 위생교육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대출 종류 신청방법 서류
목차
추출가공식품 위생교육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ㅁ 추출가공식품 위생교육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을 다루는 모든 업종에서 위생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 꼭 수료해야하는 의무과정으로, 식품 품질 및 위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창업을 하는 신규영업자는 물론, 기존영업자들도 보수과정을 받아야 하며, 미 이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영업별로 각각 따로 운영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한 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영업입니다. 제조한 음식을 매장에서 팔거나 배달, 택배, 우편판매등도 가능한데요. 최근 온·오프라인으로 수제 쿠키나 반찬, 밀키트등을 판매하는 분들은 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합니다. (단,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외부에 납품할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위생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건강즙이나 떡류, 기름류등은 개별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는데요.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한국식품산업협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추출가공업자 :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떡류가공업자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압착식용유가공업자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추출가공식품이란, 식용동물성소재를 주원료로 해서 물로 추출하거나,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더해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건강원등이 이에 속하는데요. 추출가공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추출가공식품 위생교육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www.kemfa.or.kr 이며,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ㅁ 신규영업자 집합 위생교육
추출가공식품 위생교육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신규영업자 과정은 집합으로만 운영합니다. (보수교육만 온라인 가능)
ㅇ 신규영업자 집합 위생교육
- 대상 : 식품영업을 하려는 자(신규 창업, 지위승계자, 영업인수자 등) 중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식품의 종류가 추출가공식품인 경우
- 방법 : 집합교육
- 비용 : 35,000원 (현장납부)
- 시간 : 10:00 ~ 17:00
- 신청방법 : 사전접수 (현장접수 불가)
- 지참서류 : 참석자 신분증, 교육비, 사전접수 완료 문자
- 수료증 : 교육 종료 후 현장에서 배부
- 유의사항 : 상황에 따라 교육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취소 또는 연기), 반드시 교육 10일 전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중간 이탈자는 수료 불가입니다.
- 문의전화 : ☎ 02-2631-7313
ㅇ 신청방법
1.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본인인증 필요)
2. 메인화면의 [신규식품영업자 일정 및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공지사항에 '일정 및 신청안내' 글을 클릭합니다.
4.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하단의 #신규식품영업자 교육신청(사전접수) 바로가기# 를 클릭합니다.
5. 신청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표자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업소명, 업종등)
6. 신청서를 모두 입력하고, 하단의 [제출]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7.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사전접수 완료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당일, 신분증과 교육비, 문자를 지참하고 교육장에 가서 수강하면 됩니다. 수료증은 이수하면 현장에서 배부합니다.
ㅇ 2024 일정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전체 일정이 공지되어 있으며, 매달 일정 및 신청 공지를 추가로 업데이트합니다.
ㅁ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기존영업자는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 대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중 추출가공식품업 기존영업자
- 방법 : 온라인교육
- 신청 및 교육기간 : 2024.03.01 ~ 2024.12.31
- 비용 : 20,000원
- 시간 : 3시간
- 과목 : 식품위생법의 이해 및 해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 준수사항, 자가품질검사제도, 야생생물 취급 시 유의사항, 식품등의 표시광고법 및 표시기준의 이해/세부표시사항 등, 식중독 및 불량식품 등의 위생관리
- 수료기준 : 진도율 100% + 시험 + 설문 (시험 결과 60점 이상 시 수료가능 / 60점 미만일 경우 재응시 필요)
- 환불 : 환불방법은 [나의 강의실] >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조회] > [환불/취소]를 클릭하면 됩니다.
ㅇ 신청방법
-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본인인증이 필요)
- 메인화면의 [기존식품영업자 교육신청하기] > [수강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 과정 안내를 확인하고 [수강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결제하기]를 클릭합니다.(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휴대폰결제 등)
- 신청이 완료되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강의실]에서 신청한 과정을 확인한 후, [강의실 입장]을 클릭해 학습을 시작합니다.
- 강의 차시마다 강의명의 표시되며 [학습하기]를 눌러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강의의 진도율이 100%가 되면 시험 및 설문을 참여합니다.
- 시험 답안을 선택하고 [최종답안 제출]을 클릭하면 시험응시가 완료되며, 60점 이상일 경우 수료할 수 있습니다. 60점 미만일 경우 [재응시하기]를 클릭해 다시 시험을 응시합니다.
- 수료기준을 충족하면, [나의강의실] > [증명서발급]에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ㅁ 마치며
이상 추출가공식품 위생교육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신규영업자 및 기존영업자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든 식품영업교육은 2022년부터 신규는 온라인 과정을 없애고 집합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출가공식품업 위생교육과정은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꼭 일정을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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