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거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하거나 개인 간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또 가족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명의이전이 진행되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자동차 양도 증명서입니다. 작성방법과 양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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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끼리 자동차를 거래할 경우 직접 명의이전을 해야합니다. 명의이전은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 방문하거나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탈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인 자동차 양도 증명서 서식을 준비했습니다.
목차
자동차 양도 증명서란
작성방법
자동차 양도 증명서 양식
자동차 양도 증명서란
자동차 양도 증명서란 자동차의 소유권을 양수인(사는사람 혹은 받는 사람)에게 양도할 때, 그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직접 거래를 할 때에는 자동차 등록 규칙에 따라 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동차 양도 증명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는데요. 만약 양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무단전매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자동차에 관한 정보와 매매일, 금액등 구성항목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해야합니다.
작성방법
자동차 양도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자동차에게는 자동차 등록번호라는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통해 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차종 및 차명
- 차대번호
일명 차량 식별번호로, 차량의 도난방지와 결함을 추적하기 위한 고유번호이비다. 아라비아 숫자+알파벳을 조합한 총 17자리의 숫자로 이뤄져 있으며, 숫자별로 국가와 제작사, 제작연도등을 알 수 있습니다. 차종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 운전석 문 안쪽이나 대시보드 앞 유리, 엔진룸이나 차량등록증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매매일자
- 매매금액
매매금액은 실제 매매가와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가족 간의 거래나 무상거래 시 0원으로 기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취득가액과 차량가액 중 높은 금액의 7%를 취득세로 납부합니다. - 잔금지급일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 인도 일자
- 비고 (주행거리)
반드시 현재 주행거리를 기재해야 합니다. 너무 높게 잡을 경우 주행거리 조작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특약사항
계약 내용 중 더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체납된 과태료나 남은 할부금, 세금등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지 등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양식 내려받기
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PDF와 HWP파일입니다.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작성방법과 양식공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 양도거래 시에는 양도증명서와 자동차 등록증, 보험가입 증명서, 이전등록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도 가능한데요. 방문해서 할 경우 둘 중 한 명만 가거나 대리인이 갈 경우 구비서류가 달라지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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